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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전수조사 이행 촉구

기사승인 2023.06.01  15: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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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권익위는 전수조사에 착수하라”

각 당은 결의안에 따라 지금 당장 가상자산 자진 신고해야

<재정넷>(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은 <배진교 정의당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과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사진=경실련)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이 계기가 되어 지난 5월 25일,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 등과 관련하여 2가지 법이 개정되고 전수조사와 관련한 결의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현직 국회의원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신고와 이해충돌 여부 등을 목표로 한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재산등록공개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었던 가상자산을 등록대상 재산에 포함시켰으나,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올해 12월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모두 처분한다면, 2024년 재산등록과정에서 국회의원이 현재 보유 중인 가상자산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2가 개정되어, 가상자산의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되었지만 해당 거래내역은 법률에 따라 비공개되며 따라서 국회의원이 현재 보유한 가상자산을 확인할 방안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

국회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의 보유 내역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하도록 했으나, 이는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전수조사와는 성격이 다르다. 가장 큰 문제는 국회법은 가상자산의 등록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국회규칙에 위임하고 있는데, 국회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상자산의 등록 자체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 (사진=경실련)

법 개정과 함께, 국회사무처에 임기개시일부터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을 자진신고하고 국민권익위가 이해충돌 여부 등을 조사하도록 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으나, 결의안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여야가 스스로 나서야 하지만 가상자산의 자신신고 등을 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이번 기자회견에서 <재정넷>은 국회의원 등 공직자의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전수조사와 ▲이번 법 개정의 관련이 없음을 지적하며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국민권익위의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한편 <재정넷>은 ‘재산등록·공개제도’ 도입의 30주년을 맞이하여 정부와 공직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제도개선운동을 펼치기 위해 경실련, 뉴스타파,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함께 하고 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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