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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위헌적 야간집회금지 시도 중단을”

기사승인 2023.05.31  17: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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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특정시간대 집회 전면적 일률적 금지는 위헌

과거 불법전력 이유로 집회 금지, 헌법에서 금지한 허가제

불법선거 전력 있는 정당, 공천 자체를 제한하겠다는 발상과 비슷

참여연대는 “정부여당은 위헌적 야간집회금지 시도를 중단하라”고 밝히고 “불법선거 전력이 있는 정당이 공천 자체를 제한하겠다는 발상과 비슷하다”고 꼬집었다.

▲ (사진=오마이뉴스)

지난 18일 윤희근 경찰청장의 위헌적 집회 규제 방침 시사에 이어서 최근에는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회에서 야간집회금지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고 과거 불법전력이 있는 단체의 출퇴근 시간대 집회 시위를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국무회의에서 불법시위를 용납할 수 없다며 이러한 시도에 힘을 보탰다.

민주주의의 근본이 되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고 헌법이 금지한 집회 시위의 허가제를 도입하겠다는 위헌적 입법을 버젓이 추진하겠다는 당정의 발상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정부에 반대하는 어떠한 집회 시위도 불법으로 규정했던 1980년대 권위주의 정부로 회귀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왜 정부에 반대하는 집회시위가 늘어나는지는 반성하지 않고, 일어나지도 않은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집회 자체를 막겠다고 나서는 것은 위헌이자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특정시간대의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던 야간집회금지 조항은 집회 시위에 대한 허가제에 해당하여 이미 지난 2009년 9월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럼에도 현 국민의힘의 전신인 당시 한나라당은 끊임없이 야간집회를 금지하려는 반헌법적 법개정을 시도한 바 있다.

1962년 집시법 제정부터 48년간 존속했던 야간집회금지 조항이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역사의 장막 뒤로 사라진 후에, 야간집회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거나 폭력이 발생하여 문제가 되었던 경우는 없었다.

그럼에도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민주노총의 1박 2일 농성, 심야 집회 등을 지목하여 도심 혼란을 운운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밤샘집회나 농성 역시 정당한 집회의 한 방식이며, 집회의 본질적 내용인 집회 방식 선택의 자유에 해당한다.

심야집회 또는 농성이 일부 시민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지만, 그 불편은 민주사회에서 시민들이 관용해야 하는 헌법적 의무인 만큼 그 자체로 불온한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에 대한 기본적 이해조차 결여한 것이다.

법개정과 동시에 당정이 추진을 발표한 불법전력 단체의 집회 신고 불허 방침이나, 집회 엄단 방침, 경찰관 직무 집행 면책조항 신설 추진 등은 사실상 현 정권에 대한 불만과 비판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공권력을 남용해 비판자를 처벌하겠다는 불통의 선언이다.

특히 폭력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는 아예 신고단계에서부터 금지하겠다는 발상은 집회에 대한 협력 의무를 지는 경찰에 대한 신고제를 신고 내용이나 신고자의 신원에 따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상의 허가제로 운영하겠다고 선포한 것과 다르지 않다.

참여연대는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적인 조치이며, 불법선거 전력이 있는 정당에 선거 공천을 금지하겠다는 발상과 다름 아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귀와 입을 막는 위헌적 집회금지 시도를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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