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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미신고 가상화폐 보유, 경실련 입장

기사승인 2023.05.08  18: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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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은 코인 거래 내역 공개하고, 권익위는 정치인 가상자산 전수조사해 발표하라!

국회는 가상자산도 재산신고 및 공개하도록 법 개정하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지난해 1~2월 가상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원 가량 보유했다는 의혹이 한 언론을 통해 제기되었다. 김 의원은 재산신고 기준에 가상자산은 포함되지 않아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현행법상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지만, 해명 이후에도 코인 매입액, 매도액의 흐름과 관련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

게다가 60억대 코인 자산 형성은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해 부정한 자산증식을 막자는 공직자윤리법에도 위배해 공직윤리에 어긋난다. 김남국 의원은 코인 거래 내역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권익위는 정치인의 가상화폐 보유 실태를 전수조사해야 발표해야 한다.

해당 의혹이 보도된 이후 김남국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가상자산은 신고 기준이 아니기에 현행 법 위반이 아니며, 코인을 투자한 원금은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투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재산등록 기준일인 12월 31일에 투자금을 가상자산 형태로 보유했다면, 현행법상 재산신고 대상은 아닌 것은 사실이다.

김 의원의 재산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후보자 등록 때는 7.7억(예금재산 1억, 증권재산 0.9억)원에서 2023년 3월 공개때는 15.3억(예금재산 4.6억, 증권재산 0)원으로 증감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재산신고 현황만으로는 가상화폐 매도에 따른 현금흐름을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코인 투자액의 자금 출처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코인을 매도한 금액은 현재 어떤 형태로 보유 중인지 의문이 남아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코인 투자 금액의 자금출처와 매도 이후의 자금흐름 등을 소명하기 위해 코인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김 의원의 주장대로 가상 자산 형태로 보유한 재산에 대한 미신고가 현행법상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세로 60억원대에 달한 금액을 미신고 상태로 방치한 것은 공직윤리에 어긋나므로, 이에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사과해야 한다. 김 의원은 재작년 7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이해충돌 의혹도 있다.

만약 막대한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혹은 가상자산을 보유할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하여 이로 인한 직접적 이익을 볼 수 있음에도, 이해충돌 방지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국회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김 의원은 보유 재산 미신고, 이해충돌 미신고와 관련하여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김남국 의원 사례로 많은 정치인들이 가상 자산 형태로 재산을 보유 중일 것이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정치인들의 불법적 재산형성을 막고,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투명한 재산신고를 의무화했다. 가상 자산의 경우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측면에서 정치인들의 불법 재산 증식과 은닉에 활용될 가능성이 더 크므로, 이에 대한 감시와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권익위는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실태를 전수조사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각 정당에서도 해당 의원들의 가장자산 보유실태를 조사하여 국민에게 자발적으로 공개하기 바란다.

아울러 국회는 이번 기회에 공직자들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키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만큼, 주식백지신탁제도와 같이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일정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 보유를 금지시키는 입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023년 5월 8일)

경실련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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