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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결의안은 원칙없는 누더기 개편안에 불과

기사승인 2023.03.23  17: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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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의지 읽을 수 없는 정개특위 결의안 비판

각당 이해득실 반영된 안으로는 전원위에서도 제대로 된 논의 어려워

국민이 원하는 선거제도 개혁 방향 묻고, 원칙에 대한 합의부터 하라!

여야가 어제인 22일, 선거제도 개편 수정안을 결의하고, 오늘 전원위를 구성한다. 그동안의 정개특위의 논의과정과 결의안의 내용을 보건대, 이런 식으로는 전원위에서도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경실련>은 선거제도 개혁을 제대로 논의하지 않고 전원위에 그 책임을 떠넘긴 정개특위를 규탄하며, 전원위에서 국민이 원하는 선거제도 개혁 방향을 묻고, 원칙에 입각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정개특위는 내년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준연동형 선거제도 개혁과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위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국민이 원하는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이 기득권 양당정치를 타파하고, 국민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는 비례적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개특위는 방향성을 상실한 채 각 당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합의안을 마련하는 데에 급급했다. 정개특위는 각 당의 원칙을 확인하고 조율하려고 하기는커녕 “선거구획정 법정시한만 맞추면 된다”, “이번에는 각 당의 합의 없이는 공직선거법 통과 어렵다”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대응해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개특위는 최종적으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안을 결의안으로 내놓았다. 이러한 결의안에 대하여 원칙이 없이 각 당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누더기 안으로밖에 평가할 수 없다. 특히, 2020년도 선거제도 개혁 과정의 논의선 상에서 어떻게 비례적 선거제도를 도입시킬 것인지, 정당득표율과 의석수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비례대표 의석과 지역구 의석을 연동시킬지 여부, 연동형을 유지한다면 위성정당 창당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논의는 피한 채 ‘눈가리고 아웅’ 식의 논의를 진행해왔다.

경실련은 선거제도 개혁의 논의가 지금처럼 흘러간다면, 결코 국민이 원하는 선거제도 개혁 달성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지금이라도 전원위에서는 각 당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이 원하는 선거제도 개혁 방향이 무엇인지부터 들어야 한다. 정개특위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2%이고, 선거제 개편 필요성의 이유로 다양성 반영 29%, 정책 국회로 발전이 23%, 대결 정치 해소가 21% 순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여론조사 결과만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국민이 바라는 선거제도 개혁 방향은, 민생은 팽개치고, 정쟁만 일삼는 양대 정당이 지역주의에 편승해 의석을 과도하게 많이 가져가는 기득권 양당정치를 타파하자는 것이다. 전원위에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국민의 민심을 제대로 알고, 이에 부합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정쟁에 몰두, 당 내 사정 등을 핑계로 선거제도 개혁에 관심을 보이지 않은 기득권 양당도 대오각성해야 한다. 그동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면서도, 어떤 식으로 개혁해야 할지에 대한 당론도 정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해왔다. 전당대회를 이유로 선거제도 개혁에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이제 와서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이용해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자초시키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의석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핑계로 비례대표 증원을 할 수 없다면,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서라도, 비례대표를 증원해야 한다. 또한, 지난 2020년 선거제도 개혁 과정에서 지난 국회의원에 한시적으로 연동형 의석을 30석으로 하고, 점차 연동률을 높여가겠다고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른 채 하고 연동형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는 제1야당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국민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선거제도 개혁안이 도출되도록 지금이라도 시민단체-전문가-정치인 연석 토론회를 열고 공론화조사 위원회를 가동해 최종안을 마련해야 한다.

(2023년 3월 23일)

경실련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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