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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감사는 유독 대통령실만 예외?

기사승인 2023.02.02  22: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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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이전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각하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통령실 이전과 비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각하 처분은 청구인들의 헌법상 알권리, 청원권 침해

참여연대는 2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에 있는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실·대통령 관저의 이전과 비용사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중 이전 비용 추계·편성 의혹 등 일부 기각하거나 각하 처분한 사항에 대해 감사원이 청구인들의 알권리와 청원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각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감사원이 참여연대와 700명의 청구인들이 청구한 국민감사 청구사항 중 일부를 기각·각하 처분함로써 청구인들의 헌법상 ‘알권리’가 박탈되거나, 헌법상 ‘청원권’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의 ‘감사청구권’이 침해당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헌법 제21조의 ‘알권리’에 따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갖고 있는 문서를 통해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갖고 있음에도, 감사원이 감사청구 중 일부를 기각 또는 각하 처분해 버려서 관련 문서들에 접근하거나 감사결과를 확인할 권리 자체가 박탈되었다고 보았다.

감사원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한 국민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이 관련 정보들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그를 통해 관련 사항에 관해 자유롭게 의사를 형성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했어야 하는데, 일부 사항에 대해 아예 감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알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또 헌법 제26조 제1항의 ‘청원권’과 그에 따른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2조 제1항의 ‘감사청구권’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민감사청구를 했음에도, 감사원은 일부 사항에 대해 기각하거나 각하 처분하는 방식으로 헌법상 의무를 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 2일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각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들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는 대통령실이 이전비용을 496억원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도 감사원이 ‘이전비용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감사할 수 없다고 기각한 것’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논란을 빚었던 영빈관 신축에 관해서도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가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할 때까지 공개’하지 않았고, 심지어 한덕수 국무총리조차도 국회 답변에서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 편성과정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지 않아 감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국유재산법 제9조를 어긴 사정이 드러나는데도 감사원이 감사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은 헌법상 ‘알권리’와 ‘청원권’의 침해로 판단했다.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채용과정의 적법성 여부와 겸직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감사원이 각각 기각과 각하 처분한 것 또한 참여연대는 헌법상 알권리와 청원권의 침해로 봤다. 참여연대와 청구인들은 대통령실의 일부 공무원들의 채용과정에서 국가공무원법과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났으니, 대통령실의 인사가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해 달라고 국민감사청구를 한 것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해당 사건의 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통령실의 인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까지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은 감사청구 취지를 왜곡해 청구인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각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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