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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변경 반대 의견서

기사승인 2023.02.02  22: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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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민주적이고 졸속적인 의무휴업일 변경 전면 철회 촉구

참여연대, 대구시와 8개구군청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변경 반대 의견서 제출

▲ (사진=대구광역시)

참여연대는 2일 대구광역시와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등 8개구군청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변경 추진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제도는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 노동자의 건강권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이다. 게다가 의무휴업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법에도 적시되어 있다.

하지만 대구시를 비롯한 8개구군청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및 「대구광역시 중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의무휴업일을 변경 지정하는 행정예고를 하면서도 정작 주요 이해당사자인 마트노동자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비민주적이고 졸속적인 의무휴업일 변경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김대영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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