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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보상, 자동결제 유도…‘꼼수’

기사승인 2023.01.06  21: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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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서랍 서비스 자동결제 소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톡서랍 플러스 한 달 사용후 자동결제…보상 취지 맞지 않아”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6일 “카카오의 보상은 자동결제를 유도하는 ‘꼼수’”라고 주장하고 “톡서랍 플러스 한 달 사용후 자동결제는 보상 취지에 맞지 않으며, 특히 톡서랍 서비스 자동결제는 소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출처=네이버)

카카오가 지난해 10월 15일 발생한 판교 인터넷데이터센터(IDC) 화재로 인한 서비스 마비 사태의 피해지원 보상이 5일부터 시행됐다. 주요 보상내용은 일반 이용자 전원에게 이모티콘 3종(1종 영구, 2종 90일 사용)을 일괄 지원하고 카카오톡 데이터 관리서비스인 ‘톡서랍 플러스’ 1개월 무료이용권(300만명)을 제공한다.

문제는 톡서랍 플러스 무료이용권이 회원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영업행위가 아니냐는 불만이 거세다. 실제 톡서랍 플러스 1개월 무료이용권의 사용 기간이 만료되면 정기 결제로 넘어가 유료로 이용해야 한다. 소비자가 미처 해지하지 못하면 미리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이용료가 계속 빠져나가게 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톡서랍 플러스 회원 모집과 영업에 불과한 보상을 즉각 중단하고 해당 보상서비스 개선을 촉구했다.

카카오의 ‘톡서랍 플러스’는 카카오톡 대화, 사진, 파일, 링크, 메모 등을 실시간으로 자동 보관하고 카카오톡 데이터뿐만 아니라,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파일도 보관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서비스다. 톡서랍 플러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회원가입과 결제수단을 등록해야 한다.

카카오가 보상으로 제공한 톡서랍 플러스 내용은 300만명에게 ‘100GB 1달 무료’ 이용권을 준다는 것이다. 1개월의 무료이용 기간이 지나면 자동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직접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소비자가 정기결제일 이전에 해지하지 않으면 원치 않아도 매달 이용료가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자동 결제된다. 해당 금액이 월 1,900원으로 소액이라지만, 한 달 무료 사용 후 자동 해지로 알고 있을 소비자 입장에서는 별도의 동의 없이 추가 결제되는 것은 명백한 선택권 제한이다.

▲ (사진=참여연대)

문제는 카카오가 해당 약관을 쉽게 찾기도 어렵게 작은 글씨로 기재하고 있어 자동결제를 유도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소비자들이 불리한 조항이 있음을 세심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미처 알기 어렵다. 카카오측은 문제가 불거지자 사용 기간 만료 일주일 전에 카카오톡 알림 등을 통해 공지한다고 말하지만, 바쁜 일과 중 미처 해지하지 못한 소비자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 주권시민회의는 “톡서랍 플러스 1달 무료이용권이 카카오가 전국적인 먹통사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보상 차원에서 제공되는 만큼 회원가입, 결제수단 등록·해제 등의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정 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후 톡서랍 플러스를 계속 이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전적으로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국민 기업으로서 전례 없는 보상이라는 자화자찬보다는 좀 더 실효적이고 소비자의 선택권 하나까지도 신경 쓰는 카카오가 되기를 바라며, 빠른 시정조치를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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