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 영풍제련소 폐쇄 및 이전 강력히 촉구
낙동강 최상류 청정지역의 맑은 물은 영포제련소를 지나면 카드뮴 오염수로 둔갑
이 물은 흘러 1300만 낙동강 유역민의 식수가 된다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낙동강네트워크·환경운동연합은 27일 “환경부가 영풍제련소에 대한 환경오염시설 허가 결정과 관련, 환경범죄기업인 영풍제련소에 허가를 결정한 환경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 경북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소재 영풍석포제련소 모습 (사진=환경운동연합) |
환경부가 영풍제련소(경북 봉화군 석포면 소재)에 대한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결정했다. 10대 분야 100여개의 항목에 대해 3년내 이행하는 것이 허가조건이다. 최근 10년간 대구지방환경청, 경상북도, 봉화군 등에 의해 55회에 걸쳐 76건의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고 25건의 고발조치가 있었다.
그런데도 100개의 허가조건을 부여하면서 여전히 영풍제련소를 심폐 소생하려는 환경부의 저의를 납득하기 어렵다. 이들은 영풍제련소의 폐쇄와 이전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이번 환경오염시설 허가 결정에는 문제가 많다
▲허가를 이행하기 위해 영풍제련소는 향후 4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054억원은 침전 저류지의 잔재물 50만톤에 대한 반출·처리 비용이다. 1046억원은 2015년도 봉화군의 토양정화 명령을 이행하는 비용이다. 실제 시설을 개선하고 관리하기 위한 예산은 900억원에 지나지 않는다. 많은 금액을 투자해 영풍제련소가 환경성을 개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존에 영풍제련소에 쌓여있는 쓰레기를 치우는 비용과 이미 내려진 정화 명령을 이행하는 비용까지 투자비용으로 산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환경부가 영풍제련소를 두둔하고 포장해주는 격이다.
▲ (사진=부산환경운동연합) |
▲강우시 중금속이 포함된 비점오염물질의 외부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간당 30mm 집중호우에도 우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인프라를 보강하는 것 역시 주요 허가조건이다. 그러나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집중호우가 늘고 있고, 불과 지난 9월 경북지역에 시간당 최대 100mm의 강우가 집중되기도 했다. 하천재해 예방을 위해 200년, 300년 빈도의 홍수를 대비해 제방을 쌓는 것과는 달리 중금속의 유출이라는 재난 앞에서는 불과 30mm 강우에 대비하는 허술한 결정인 셈이다.
▲중금속 유출의 핵심인 시설물 하부 잔여부지는 이번 허가조건에서 비껴갔다. 하부 잔여부지에 대해 정화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화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이번 허가조건이다. 영풍제련소는 1차부지 내 지하수 차단막을 설치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공장밖 공공수역까지 점유하여 2차 차단시설을 만들었지만, 기술적으로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완성일도 미지수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공장 부지를 만들 당시 이미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양을 매립했고, 공장을 운영하는 사이 공장 하부부지 지하로 중금속이 유출되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점을 환경부는 모른 체하며, 잔여부지에서 지하수로 용출되는 중금속에 대해 어떤 대안도 가지고 있지 않다.
▲영풍제련소는 전기차 폐배터리 파쇄물을 대상으로 중간가공 폐기물을 입고하여 용융처리 중이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처리업허가를 받았을 뿐 폐기물 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받지 않았다. 현재 미허가 상태에서 2022년 11월부터 실증 설비를 가동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금속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할지 환경부는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
▲ (사진=환경운동연합) |
▲만약 영풍제련소가 이번 허가조건을 기한내 이행하지 않더라도 1차 경고, 2차 조업정지 10일, 3차 조업정지 1개월, 4차 조업정지 3개월이라는 처분을 받는데 지나지 않는다. 최근 10년간 55회에 걸쳐 76건의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고 25건의 고발조치가 있었음에도 영풍제련소 50년 역사상 조업정지는 10일에 지나지 않았다. 앞으로도 영풍제련소가 허가사항을 지키지 않고 교묘한 방식으로 법망을 빠져나가고 소송으로 대응하리라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다.
▲환경오염시설법에서 정하는 허가기준은 환경오염사고로 오염물질이 외부로 누‧유출되는 경우 사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 환경오염시설 허가의 경우 이미 50년 동안 피해를 본 주민에 대한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2016년 석포면 주민 771명의 혈중 카드뮴·납·비소 농도가 대조군 대비 8~76% 높다는 것이 이미 조사됐다. 주민건강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통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허술한 조건부 허가 속에 영풍제련소가 개선될까? 현재의 부지를 유지하는 한 영풍제련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다슬기가 사는 낙동강 최상류 청정지역의 맑은 물은 영포제련소를 지나면 카드뮴 오염수로 둔갑한다. 이 물은 흘러 1300만 낙동강 유역민의 식수가 된다. 이들은 “이번 환경오염시설 허가에 대해 환경부를 규탄하며, 영풍제련소의 폐쇄와 이전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