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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즉각 공공의대법 제정에 나서라

기사승인 2022.11.23  17: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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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부족으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의사 부족으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고 있다. 그럼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필수·공공의료 의사확충을 위한 공공의대법제정안 상정이 국민의힘 반대로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의 생명을 누구보다 우선해야 할 여당이 강 건너 불 보듯하는 어이없는 상황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11월 상임위원회에서 공공의대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는 물 건너간다. 국민이 얼마나 더 죽고 다쳐야 국회가 나설 것인가.

국민의힘은 불법 진료거부로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전면 중단시킨 ‘의사와의 약속’을 핑계로 법안 논의를 회피하고 있다. 지난 11월 15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안건상정 여야 간사협의에서 국민의힘은 시기와 의정합의 등을 핑계로 안건상정을 연기하려 하였다.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제정 찬반 의견을 묻는 시민단체의 질의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무엇이 무서워 국민에게 자신의 입법 소신도 밝히지 못한 채 뒤에서 법안 논의를 거부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지난 4월 당시 소위 위원장으로서 공공의대법의 즉각 처리를 주장했다. 그러나 불과 6개월 만에 ‘의정합의’를 거론하며 법안 논의 연기가 불가피함을 역설하는 등 말을 바꾸고, 시민단체의 면담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지방의 의사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관련 법안까지 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결코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의사들과 의정합의로 정책추진을 전면 중단시킨 더불어민주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민 여론과 사회적 분위기가 모두 의사 충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다수석의 더불어민주당이 소수 여당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것은 무능한 것인지 의지가 없는 것인지 반성해야 한다.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PA간호사의 불법진료 및 대리처방 등 의사부족에 따른 현실은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지방 병원들은 고액연봉을 내걸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의료공백의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라는 국가 재난상황에서 민간중심 의료체계의 무기력함과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 또한 확인했다. 의사부족으로 인한 비정상적 의료 현장의 모든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무엇 때문에 의사확충을 주저하고 있는가.

더 이상 국민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실효성 있고 즉각적인 정책실행이 필요하다. 의사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는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진료를 기대할 수 없다. 진료과목간・지역간 의사 부족과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발과 교육훈련, 배치, 지역 의무복무 등을 규정하는 새로운 양성체계를 도입하고, 20년간 동결된 의대정원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우선 2018년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하면 공공의과대학은 별도 정원확대 없이 법제정만으로 즉각 추진할 수 있다. 이후 국립의과대학이 없는 광역시도에 공공의과대학을 신설하고, 50명 미만 국·사립대 정원도 증원하여 의사양성의 안정성과 질을 향상시켜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특정 진료 수가를 인상해 필요 인력을 유인하는 분배의 방안은 제시한다. 하지만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다른 부문의 의사 부족을 야기할 뿐 아니라, 이미 실패한 정책을 재탕해 제도 도입을 지연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이에 편승하여 공공의대법제정에 적극 나서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민보다 의사 편인 정당과 국회의원으로 규정하고 시민사회단체가 총력을 다해 규탄행동에 나설 것이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국민의힘은 필수·공공의료 의사양성을 위한 공공의대법제정에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2년 11월 23일)

국회의원 강은미,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공동성명]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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