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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실시 촉구

기사승인 2022.11.19  08: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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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와 시민 5,587명, 진상규명 원하는 시민 서명 감사원 전달

참여연대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관련 의혹들에 관한 진상이 밝혀지길 요구하는 시민 5,587명의 서명을 감사원에 전달했다.

▲ 17일 감사원 앞(서울 종로구 삼청동)에서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12일,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그 비용 등 관련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서(이하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했다. 청구 요건인 300명을 훌쩍 넘긴 700여명의 국민이 자필 서명으로 국민감사청구인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감사요청사항이 “어떤 사항이 어떤 법령을 위반했는지 제출하라”며 지난 10월 25일 참여연대에 보완요구를 했다.

국민감사청구 관련 규칙에도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도 않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감사원의 부당한 요구에도 참여연대는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이전을 둘러싼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의 불법성 등과 관련해 조목조목 정리해 지난 11월 8일 의견서를 제출했다.

감사원의 납득할 수 없는 시간 끌기는 ‘보완요구‘에 그치지 않았다. 지난 11월 14일 감사원은 ’관계기관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청·회신 등 기일 소요‘를 이유로 ‘감사실시 여부 결정 지연’을 통보해 왔다(11/15 참여연대 관련 성명). 감사원은 감사 대상인 ‘관계기관’들에 사실관계 확인 자료를 요청해 회신을 기다리고 있어 결정이 지연된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일 뿐이다.

▲ 17일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실시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든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사진=참여연대)

대통령과 행정부로부터 독립해 감사권한을 행사하라고 헌법기관의 지위를 부여받은 감사원이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며 국민감사청구를 기각하려 시간만 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에 제출한 국민감사청구서와 의견서 등 관련 자료들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이미 국회와 언론 등에서 거론되는 관련 자료들은 이전 결정과 그 과정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담고 있고 이와 관련한 불법 의혹은 차고 넘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감사 결정을 더는 미룰 이유가 없다.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인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감사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하루빨리 감사 실시를 결정하고 당장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참여연대가 17일 감사원에 제출한 서명부의 시민 5,587명은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여일 동안 진행된 빠띠캠페인즈 (대통령실 이전 의혹을 감사하라! https://campaigns.kr/campaigns/794)를 통해 서명에 참여했다.

▲ 17일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실시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든 참여연대 상근활동가들 (사진=참여연대)

[기자회견문]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즉각 착수하라

윤석열 정부의 잘못 꿴 첫 단추

윤석열 정부의 잘못 꿴 첫 단추는 대통령실과 관저의 졸속 이전 결정이었다. 대통령실과 관저를 용산으로 이전하겠다는 지난 3월 20일 윤석열 대통령당선자의 일방적 선언으로 시작된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모든 절차들은 철저히 무시되었다. 졸속 이전 결정은 단순히 대통령 경호와 관련한 문제를 제외하고도 국방부부터 시작되는 군 청사들의 연쇄적 이전으로 인한 국가 안보와 재정에 주는 막대한 부담조차도 제대로 된 논의 과정이나 검토 없이 추진되었다.

대통령의 취임 일정에 맞추기 위해 무리한 이전이 추진되면서 불법 의혹이 제기되고 편법이 동원되었다. 용산으로의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결정을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아 헌법과 정부조직법을 위반하고, 이전 비용의 편성과 집행의 과정에서 국가재정법과 국유재산법을 위반하였으며, 국고손실죄를 범하고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무리하게 추진된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을 위한 공사에서도 특혜와 불법 의혹이 불거졌다. 무리한 수의계약으로 국가계약법과 조달사업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었다. 한편 대통령실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 사적으로 채용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을 가져왔다.

좋아 빠르게 가… 강행된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과정의 불법성에 대한 언론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야당의 문제 제기에도 대통령실은 납득할 수 없는 억지 해명으로 일관하며 어떠한 비판도 수용하지 않았다. 결국 지난 5월 대통령 집무실은 용산의 국방부 청사 자리로 옮겼고, 지난 11월 초에는 대통령 관저를 외교부장관 공관 자리로 옮겼다.

최고권력기관인 대통령과 대통령실이라고 해서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있는 불법 의혹의 진상 규명에 있어 성역이 될 수는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정책 결정 과정의 불법과 예산 낭비의 의혹이 제기되면 감사원의 감사, 국회의 국정조사, 수사기관의 수사로 이어져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하여 불법행위와 예산 낭비를 감시하고 감사해야 할 감사원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감사청구를 청구한다

이에 참여연대는 700여 명의 국민감사청구인들과 함께 지난 10월 12일, ‘대통령실 ⋅ 관저의 이전과 그 비용 등 관련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어떤 사항이 어떤 법령을 위반했는지” 제출하라며 지난 10월 25일 참여연대에 보완요구를 해 왔다. 국민감사청구 관련 규칙에도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도 않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감사원의 부당한 요구에도 참여연대는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이전을 둘러싼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의 불법성 등과 관련해 조목조목 정리해 지난 11월 8일 의견서를 제출했다.

감사하기 싫어하는 감사원, 대통령 눈치 보는 감사원

감사원의 납득할 수 없는 행태는 ‘보완요구‘에 그치지 않았다. 지난 14일, 감사원은 “관계기관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청ㆍ회신 등 기일 소요”를 이유로 ‘감사실시 여부 결정 지연’을 통보해 왔다. 감사원은 감사 대상인 ‘관계기관‘들에 사실관계 확인 자료를 요청해 회신을 기다리고 있어 결정이 지연된다는 궁색한 변명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대통령과 정부로부터 독립해 권한을 행사하도록 헌법기관의 지위를 부여받은 감사원이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며 국민감사청구를 기각하려 시간만 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

참여연대가 감사원에 제출한 국민감사청구서와 의견서 등 관련 자료와 함께 이미 국회와 언론 등을 통해 드러난 구체적 사실관계와 불법 의혹은 명확하다. 감사원은 감사 결정을 더는 미룰 이유가 없다. 감사원을 헌법기관으로 둔 이유는 대통령과 행정부로부터 독립하여 감사권한을 행사하라는 것이다.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감사원의 존재 의미를 스스로 부정한다면 감사원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 오늘 우리는 빠띠캠페인즈의 국민감사 착수 촉구 온라인 캠페인에 참여한 5,587명의 시민들과 함께 다시 한번 감사원에 촉구한다.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인들과 시민들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하루빨리 감사 실시를 결정하고 당장 감사에 착수하라.

대통령 눈치 보는 감사원 규탄한다.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실시 결정하라.

시민의 명령이다. 감사원은 대통령실 불법 의혹 감사하라.

(2022년 11월 17일)

대통령실 국민감사를 촉구하는 5,587명의 시민들과 참여연대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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