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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불법의혹 감사 착수하라

기사승인 2022.11.15  12: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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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증빙자료’ 요구 이어 관계기관 자료 요청 이유로 결정 미뤄

독립적 헌법기관이라면 대통령실 감사 주저 말아야

감사원이 어제(11/14) 참여연대로 지난 10월 12일 대통령실 이전 불법의혹 등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건과 관련 ‘감사실시 여부 결정 지연’을 통보해 왔다. 감사원은 지난 달 25일에 참여연대에 “어떤 사항이 어떤 법령을 위반했는지” 제출해 달라고 보완요구를 한데 이어 “관계기관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청ㆍ회신 등 기일 소요”를 이유로 감사 착수 결정을 거듭 미룬 것이다. 감사원은 감사 착수를 미룰 핑계만 찾지 말고 즉각 감사실시를 결정하고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

감사원이 국민감사청구 관련 규칙에도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도 않는 ‘객관적 증빙자료’에 대한 부당한 요구를 했고, 이에 참여연대가 응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감사 대상인 ‘관계기관’들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청해 회신을 기다리고 있어 결정이 지연된다는 감사원의 변명은 궁색하기 짝이 없다.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며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며 국민감사청구를 기각하려 시간만 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지경이다.

참여연대가 감사원에 제출한 국민감사청구서와 의견서 등 관련 자료와 함께 이미 국회와 언론 등을 통해 드러난 구체적 사실관계와 불법의혹이 명확하므로 감사 결정을 더는 미룰 이유가 없다. 감사원을 헌법기관으로 둔 이유는 행정부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하여 감사권한을 행사하라는 것이다. 권력의 눈치를 보며 감사원의 존재 의미를 스스로 부정한다면 감사원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

(2022년 11월 15일)

참여연대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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