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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방식, 작물 전환 정책 추진해야”

기사승인 2022.10.25  19: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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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 반대 의사표명에 대해 강한 유감

쌀 가격 안정이 농업 농민을 위한 정책

기후위기와 경제위기에 직면한 현재 쌀의 적정 생산 유지는 국가 안보의 기반

경실련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쌀격리의무화도입) 반대 의사표명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쌀 가격 안정이 농업 농민을 위한 정책이다. 기후위기와 경제위기에 직면한 현재 쌀의 적정 생산 유지는 국가 안보의 기반이며, 인센티브 방식의 작물 전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현안과 관련, 발언하면서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민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 물량으로 농민들이 애써 농사지은 쌀값이 폭락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도 금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쌀 격리를 했다”며 “이것은 정부의 재량 사항으로 맡겨 놓아야 수요와 공급 격차를 점점 줄이면서 우리 재정과 농산물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개정안처럼 법으로 매입을 의무화하면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과잉공급 물량을 결국은 폐기해야 한다. 농업 재정의 낭비가 심각하다”며 “오히려 그런 돈으로 농촌의 개발을 위해 써야 하는데 과연 이것이 농민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쌀의 시장격리의무화로 일정한 가격변동 폭 내에서 쌀 가격이 안정되도록 하는 것이 진정으로 농업 농민을 위한 것이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쌀 격리를 했다면서 자화자찬하지만, 이미 쌀 가격 폭락이 진행된 후에 자의적인 판단과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진행한 것으로 적절한 매입량과 매입 시기를 놓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쌀 시장격리의무화로 공급과잉을 우려하지만,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등으로 농업인구도 줄고 있고, 무분별한 개발 과잉으로 농지도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다. 쌀 생산 과잉을 걱정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논리도 대학 1학년이 배우는 경제학원론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단순한 추정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쌀 시장격리의무화로 발생하는 쌀 가격 보장효과도 쌀 생산 농가에게 단순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수준일 뿐이며, 쌀 공급 과잉을 초래할 것으로 보기 힘들다.

풍흉은 자연기후조건과 품종에 따른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단기간의 작황으로 성급하게 판단해선 안 된다. 지구적 기후위기와 경제위기 시대에 주식으로 사용되는 농산물의 생산유지는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다. 1997년 IMF 관리체제와 2008년 금융위기, 2011년 세계적인 이상기후로 국제곡물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을 때, 쌀이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을 뒷받침해 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20% 수준이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기후위기, 팬데믹 등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다. 쌀 시장격리의무화로 식량안보의 기반을 튼튼하게 해야 한다.

경실련은 “쌀 과잉의 주된 원인은 매년 생산되는 쌀 공급량이라기보다는 저율관세할당(TRQ)으로 수입되는 쌀 공급량으로 보아야 한다. 매년 대략 41만여톤이 수입되고 있는 만큼 해당 쌀 물량에 대한 재협상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또 “농업인구 고령화와 농지감소로 쌀 생산량이 매년 늘어날 것으로 볼 수 없지만, 쌀 소비량 감소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쌀 재배 농가들이 다른 작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략작물직불금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생산조정제 등 인센티브 방식의 제도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업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환경보전의 근간이기에 그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크다. 공익적 가치가 큰 농업을 지켜낸다는 마음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쌀 시장격리의무화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다시 한번 정부와 여·야는 농민, 농업, 시민을 생각하는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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