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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석탄법 제정 요구 5만명, 국회가 답하라”

기사승인 2022.10.06  16: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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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연대 “탈석탄법 제정으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4기 건설 막아야 해”

각 정당에 탈석탄법 제정 당론 표명 및 입법 논의 착수 촉구

기후위기 가속화를 막기 위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국회까지 닿았다. 6일 오전 기후, 청년, 노동, 종교 등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국민동의청원을 거쳐 국회에 회부된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시급히 시작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 (사진=환경운동연합)

시민사회연대는 앞서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에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을 냈다. 지난달 24일 3만5000명이 모인 ‘924 기후정의행진’ 이후 청원 참여 인원은 빠르게 늘어, 29일 정족수인 5만명 동의를 얻었다. 이에 탈석탄법 제정 청원은 국회 소관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30일 회부됐다.

기자회견에서 녹색연합 이다예 활동가와 에너지정의행동 이영경 사무국장이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탈석탄법’ 제정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이를 미뤄뒀던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청원 달성은 신규석탄발전 철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사실에 대한 전 국민적 동의임을 보여준다”며 “더 이상 정부와 국회가 사태를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시민들의 경고를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구온난화 1.5℃ 방지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 석탄발전소도 꺼야하는 상황에서 새 석탄발전소를 짓는 것은 대체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라 물으며 “건설을 취소하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는데, 이제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국제사회와 과학계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막겠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도 한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이 석탄발전을 늦어도 2030년까지 폐지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강원도 삼척과 강릉에는 포스코, 삼성물산과 같은 민간기업이 추진 중인 4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이 진행 중이다.

수년 동안 건설 중단을 외쳐온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성원기 공동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청원 달성은) 5만 입법 청원 서명인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신규로 새로 짓는 석탄발전소는 무조건 철회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는 전 국민이 함께 이룬 승리”라며 “우리 5만 청원 서명인은 실제로 ‘탈석탄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국회가 일하도록 전 국민과 함께 국민으로서, 유권자로서 마음을 다하여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솔루션 배여진 캠페이너는 “세계 여러 국가는 탈석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석탄발전을 건설하고 폐쇄되는 석탄발전은 가스 발전으로 대체하려 한다”며 “이는 우리 미래를 불태우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배 캠페이너는 또 “삼척과 강릉에 건설되고 있는 석탄발전은 환경, 경제, 주민 공동체 어디에도 미래지향적이지 않다”며 “각 정당이 신규 석탄발전 건설 중단을 당론으로 정하도록 국회를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는 9월기후정의행진 백종성 집행위원과 불교환경연대 한주영 사무총장 역시 발언에 나서 국회의 응답을 촉구했다.

2019년 국회는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지난해 8월 ‘탄소중립 기본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과제인 탈석탄을 위한 실질적 제도 변화는 이어지지 않았었다. 국회와 정부가 그동안 구호로만 기후위기 대응을 외쳐왔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시민사회연대는 “여야가 탈석탄법 제정을 당론으로 정하고 조속히 입법 논의를 시작해 석탄발전 건설 철회를 위한 법제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신규 석탄발전 철회, 국회는 탈석탄법 제정하라. ▲탈석탄법 5만 행동, 국회는 응답하라. ▲국회 각당은 탈석탄법 제정을 당론으로 표명하라. 기후재난 시대 석탄발전 건설이 웬말이냐, 석탄발전(삼척블루파워) 사업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힘차게 외쳤다.

▲ (사진=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문]

국민의 명령이다. 국회는 탈석탄법 논의를 당장 시작하라.

지난주 목요일,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지난 9월 24일 3만 5천명이 모인 ‘924 기후정의행진’에 이어 달성된 탈석탄법 5만 청원이라는 결과는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의 반영이다.

기후정의행진 이후 탈석탄법에 대해 폭발적으로 증가한 대중적 관심은 1만 5천여명에 불과했던 동의수를 단 4일만에 5만명으로 끌어올렸다. 이는 신규석탄발전 철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사실에 대한 전국민적 동의와 더 이상 정부와 국회가 사태를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는 시민들의 의지를 보여준다.

5만명의 시민이 탈석탄법 제정에 동의했다. 이제는 국회가 응답할 차례다. 국회는 그동안 미뤄두었던 탈석탄법 제정에 당장 나서야 한다. 지구온난화 1.5℃ 방지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국제사회와 과학계는 한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서 석탄발전을 늦어도 2030년까지 폐지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삼척과 강릉에는 포스코, 삼성물산과 같은 민간기업이 추진 중인 4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이 진행 중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앞으로 기존에 있는 석탄발전소도 꺼나가야 하는 상황에 새로운 석탄발전소를 짓는 것은 대체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기후와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석탄발전소 건설은 지금이라도 중단되어야 한다. 신규석탄발전소 건설은 신속한 기후위기 대응을 지체시키고 화석연료 시스템을 더욱 연장시킬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기업 이익이라는 논리에 갇혀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거리와 현장에서 발전소 건설 중단을 외쳐왔던 삼척 지역주민들과 활동가들의 목소리는 정책결정자들에게 가닿지 못하고 허공에 흩어졌다.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던 지난 정부와, 작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출범한 2050 탄소중립위원회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문제를 회피해왔다. 다가올 5년간의 기후정책을 좌우할 새 정부도 마찬가지이다. 취소하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이들의 이유였다.

법적 근거가 없으면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기후위기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아 정부와 국회가 해야할 비상한 행동이다. 국회는 2019년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지난해 8월에는 ‘탄소중립 기본법’을 통과시켰지만,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과제인 탈석탄을 위한 실질적 제도 변화에는 무관심으로 일관해왔다. 이는 국회와 정부가 그동안 구호로만 기후위기 대응을 외쳐왔음을 보여준다.

지금이라도 국회 여야는 탈석탄법 제정을 당론으로 정하고 조속히 입법 논의에 착수해 석탄발전 건설 철회를 위한 법제화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올해 안으로 국회가 탈석탄법을 상정하고 통과하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우선 이번 탈석탄법 5만 청원에 대한 각당의 입장과 계획을 질의하고 공개할 예정이다. 국회 청원 5만 행동은 끝이 아니다.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더 거대한 운동의 시작이다. 탈석탄법 제정, 당장 국회가 응답하라.

(2022년 10월 6일)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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