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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가격 안정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은 여·야 정쟁의 대상 아냐

기사승인 2022.10.06  16: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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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농업·시민을 생각한 여·야의 초당적 협력 필요 –

– 변동직불제 폐지의 대안인 시장격리제 제대로 이행해야 –

지난 3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는 하락세의 쌀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올해 수확기 쌀 45만 톤을 매입해서 시장격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야당은 쌀시장격리(매입)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주요한 정기국회 일정으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20년에 변동직불제를 폐지하면서, 그 대안으로 시장격리제를 도입하여 쌀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했다. 농민과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야당의 법령 개정 추진에 관해 농민과 농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4일부터 시작된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정황근 농림부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시장격리가 의무화가 되면 시장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정부와 여당은 쌀가격 안정을 바라는 농민과 시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불안정한 쌀가격은 소비자를 불안하게 하고 후생을 감소시킨다.

여·야는 해당 법령에 관하여 첨예한 대립 양상이다. 쌀가격 안정을 둘러싼 다양한 정책과 주장들로 인하여 정부와 여·야간 불협화음과 다툼이 격화되고, 그에 따른 불안과 우려는 고스란히 시민과 농민의 몫이 되고 있다. 경실련은 정부와 여·야에 농민과 농업, 시민을 생각한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달 26일 성명에서 쌀시장격리(매입)가 의무화되면 오히려 쌀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농지와 농민이 매년 줄고 있는 추세임에도, 시장격리 의무화로 쌀농사를 짓는 농민이 늘게 되어 공급이 증가하고 쌀가격이 더 폭락할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추정한 쌀시장격리가 유발할 수 있는 과잉 쌀 규모는 정부·여당의 입맛에 맞게 준비된 것은 아닌지 의심할만하다. 추정치는 여러 변수 선택과 시나리오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다. 농업여건의 변화추세에 비추어 쉽게 납득할 수 없다. 시장격리가 쌀 가격폭락의 원인이기보다는, 저율관세할당(TRQ)으로 매년 41만여 톤씩 수입되는 수입쌀과 가공용 수입쌀의 식용 둔갑이 더 큰 원인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수확기에 수요량을 초과하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려고 한다. 올해 쌀가격폭락은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적절한 매입량과 매입시기를 놓쳤고, 저가공매입찰이라는 방식이 주원인이었다는데 농민단체·농업인단체는 공감하고 있다.

식량주권 확보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에 하나다. 곡물자급률은 20% 수준이다. 쌀재배 면적과 농가 수, 농업인구도 줄고 있고 쌀생산량도 지속적인 감소 추세가 현실이다. 물론 쌀소비량도 감소도 뚜렷한 상황이다. 정부와 여야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각각 일응 의미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현재 시장격리가 정부부담을 늘리는지, 쌀재고가 남아돌지 여부 같은 단시안적 문제를 쟁점화해선 안되고, 쌀농업을 지키고 식량주권 확보라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와 여·야가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쌀은 식량안보의 근간이다. 생산주체인 농민이 안정적으로 쌀농업에 종사하도록 해야 하고, 그 주된 지원은 정확한 수급예측에 기반한 쌀시장격리(매입) 의무화가 될 것이다. 쌀 재배 농가들이 다른 작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직불금의 지급 등 인센티브 방식의 제도도 병행해야 한다. 국민에게 안전한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식량안보, 환경보전의 근간이 농업이기에 공익적 가치를 강조한다. 다시 한번 정부와 여·야는 농민, 농업, 시민을 생각한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다. (2022년 10월 6일)

경실련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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