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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장·차관 평균재산 32.6억, 국민평균 8배

기사승인 2022.10.06  16: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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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윤석열 정부 장·차관 41명 보유 재산 분석 발표

부동산재산 1위 이노공 법무부차관 1억, 2위 한동훈 법무부장관 53.1억

장·차관 중 39%(16명)는 다주택비주거용건물·대지 보유 임대업 의심

과다 부동산 보유 16명, 3천만원 이상 주식 신고 16명, 이해충돌 우려

실사용 이외 부동산 및 과다 보유 주식 처분하여 이해충돌 우려 막아야

정부는 임대여부 및 주식백지신탁 관련 심사내용 공개하고 제도 개선하라

고위공직자는 높은 청렴성을 요구받으며, 국가 이익에 전념할 의무가 있다. 과도한 재산을 보유한 경우 공직에 전념할 수 없으며, 사적 이해관계를 위해 공정성을 져버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가 재산을 신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3,000만원 이상의 주식 보유시 원칙상 이를 매각하거나 신탁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8월 2일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공직자들의 재산 내역이 공개됐다.

경실련은 6일 이에 대선 과정에서 반부패와 청렴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 17개 부처 41명 장·차관의 재산신고 내역을 분석 발표했다.

▲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장·차관 41명 보유 재산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실련)

분석 대상에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임명 완료된 장관 16명, 차관 25명, 총 41명이 포함됐다. 이중 기존에 4급 이상의 공직을 맡고 있었던 장관 5명, 차관 13명은 2022년 3월 정기공개 자료를 활용했으며, 나머지 장관 11명, 차관 12명은 신규 공직자로 8월에 공개된 수시공개 자료를 활용했다. 조사 내용은 ①장·차관의 전체 재산 현황(재산과 부동산 재산, 재산․ 부동산재산 상위 5명), ②부동산 재산 분석(다주택 등 임대 의심, APT 축소신고, 종부세 대상 등), ③주식 재산 분석(3,000만원 이상 주식 보유자), ④ 고지거부 등이다.

먼저 장·차관의 전체 재산은 장·차관 1인당 평균 재산 32.6억, 부동산재산 21.3억이다. 각각 국민의 평균 재산 및 부동산재산 대비 8배, 5.5배나 된다. 장관 1인당 평균 재산은 38.8억, 부동산 재산은 20.5억(전체 재산의 53.0%)이고, 차관 1인당 평균 재산은 28.6억, 부동산재산은 21.8억(전체 재산의 76.4%)로 나타났다.

재산이 많은 장·차관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160.4억), 이노공 법무부 차관(64.2억),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59.8억),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56.0억),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51.2억)이다. 부동산 재산은 이노공 법무부 차관(63.1억), 한동훈 법무부 장관(53.1억),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46.2억),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43.9억),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36.0억) 순으로 많다.

부동산 재산과 관련하여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하여 임대행위가 의심되는 장·차관도 있다. 임대행위 의심 기준은 2주택 이상 보유, 비주거용 건물 보유, 대지 보유 등의 경우이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장·차관에 박진 외교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유제철 환경부 차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 장상윤 교육부 차관,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 한창섭 행안부 차관 등 7명이고, 비주거용 건물을 보유한 장·차관은 이창양 산업통상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기웅 통일부 차관, 방기선 기재부 제1차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 5명이다.

이외 대지를 보유한 장·차관은 박보균 문체부 장관,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 전병극 문체부 제1차관 등 4명으로 총 16명의 경우 임대행위가 의심된다. 국가공무원법상에서는 공무원의 영리 업무 및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데, 고위공직자인 장·차관이 임대 행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부동산 재산을 시세가 아닌 공시지가나 공시 가격으로 신고하며 축소신고도 나타났다. 장·차관 36명이 보유한 아파트 총 43채의 아파트 시세를 조사해보니, 신고가액 총합계는 573.2억이었지만 시세 기준 총합계는 835.4억으로 시세반영률이 69%에 그쳤다. 1인당 평균 신고가액은 15.9억이지만 시세 기준 23.2억이고, 1채당 평균 신고가액은 13.3억이지만, 시세 기준으로 19.4억이다. 축소신고가 가장 많은 공직자는 조현동 외교부제1차관으로 아파트2채 신고가액은 33억이었지만 시세는 57.8억으로 조사되어 24.8억원이 축소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이노공 차관, 한동훈장관, 이도훈차관, 이상민장관 등도 10억 이상 축소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차관 중 현재 기준(1주택자 11억, 다주택자 6억 초과시, 특례 미적용) 종부세 대상자는 41명 중 21명(51.2%)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종부세 완화법안을 발의한 만큼 법개정에 따라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장·차관 41명 보유 재산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실련)

주식의 경우 직계존비속 명의로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장·차관도 총 16명이다. 이중 최근 주식매도로 3천만원 미만으로 줄어든 이정식 장관을 제외한 15명에 대해 주식백지신탁제도에 따라 주식을 매각 또는 신탁했는지,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고 있다면 제대로 심사가 이뤄졌는지 등 심사과정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주식 보유자중 김현숙(9.8억), 이영(20.2억), 이기순(12.6억)의 비상장주식 보유 중이므로 특별한 감시가 필요하다. 이영 장관은 본인이 설립 운영한 밴처케피탈인 와이얼라이언스인베스트먼트와 IT보안업체 테르텐 주식과 관련하여 후보자 시절 주식백지신탁제에서 국회의원 직무와 충돌한 경우 처분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의원 시절 처분하지 않고 소관 상임위를 바꿨다는 의원 질의에 대해 비례대표로 선정되면서 회사를 정리하는 시간이 촉박했고, 직원들의 고용 안정성 문제가 있었고 코로나로 상황이 안 좋았다고 답변하며, 공직자윤리법상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진행할 것이라 답한 바 있다.

고지거부도 여전했다. 41명 중 51%인 21명이 부, 모, 자녀 등의 재산을 타인부양, 독립생계 유지 등의 이유로 고지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 과도한 부동산 보유, 주식 보유로 인해 윤석열 정부 장·차관이 공직에 전념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높아졌으며, 과도한 부동산 및 주식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 발생도 가능하다. 이에 경실련은 공직자의 성실한 공직수행과 이해충돌 가능성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임대업 소지 16명은 실거주·실사용 외 부동산 처분하라. 다주택자 7명, 비주거용 건물 보유자 5명, 대지 보유자 4명 장·차관은 당장 실거주 외 주택 처분하고 임대행위 중단하라. ▲과다 주식 보유 15명은 보유주식 처분하라. 인사혁신처(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15명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내용을 공개하라. ▲재산 신고 공개제도 관련 신고 대상자를 4급 이상으로 넓히고 고지거부 조항을 없애라. ▲고위공직자 겸직 및 영리금지 원칙에 따라 임대업 금지하라. 인사혁신처는 고위공직자 임대업 심사현황 공개하라. ▲봐주기식 주식백지신탁제도 개선하라. 주식백지신탁제도 관련 직무관련성 심사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므로 당장 처분하도록 하라.

한편 경실련 강당에서 이뤄진 윤석열 정부 장·차관 41명 보유 재산 분석 발표 기자회견에서 사회는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장이, 취지 및 배경 설명은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이, 분석 결과는 서휘원 경실련 정책국 간사가, 경실련 주장은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변호사)이 맡아 진행했고, 이후에는 질의와 응답의 시간으로 이어졌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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