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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제도 개선 위한 간담회

기사승인 2022.10.01  06: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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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박주민·민병덕 의원 및 서울회생법원과 채무조정 개선 논의

신복위, 서울·인천 지역 금융상담(지원)센터 등도 참여해

한계채무자 부채 청산과 새출발 관련 제도 개선 사항 폭넓게 다뤄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이하 민변 민생경제위),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시민단체들(이하 금융소비자연대회의)은 30일 서울회생법원 회의실에서 박주민 의원, 민병덕 의원과 함께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서경환 판사)와 <개인회생·파산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지고 채무조정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 (사진=참여연대)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회생법원뿐만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인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등 채무조정 유관기관들도 참여해 한계채무자의 부채 청산과 새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되었으며, 법원행정처에서도 참여해 전국적 차원에서 개인회생·파산 절차 운영 사항 및 제도 개선의 기대감을 높였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가 국회, 법원 및 채무조정 유관기관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의견서를 제출하게 된 계기는 최근 수년 간 증가한 부채가 향후 한국 경제 전반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빚 상환 압박으로 인해 수많은 소상공인과 청년, 취약계층이 삶이 나락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여 부채 해소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된 2020년 이후 20대 개인회생과 60대 이상 개인회생·파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자영업자 총 대출 중 다중채무의 비중이 약 60%에 이르고, 전체 자영업자 다섯명 중 1명(23%)은 다중채무자에 해당한다.

현재 급격한 금리인상과 인플레이션 등 경제 환경 악화로 채무조정이 필요한 채무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새출발기금, 안심전환대출, 대환대출 프로그램 등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한계 상황에 놓인 다중채무자의 부채를 일거에 모두 해소하기에는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기관들은 이러한 부채 문제를 인지하고, 한계채무자의 부채 청산과 새출발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박주민·민병덕 의원과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의 인사말로 시작한 간담회는 서울회생법원, 신용회복위원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인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발제를 거쳐 시민단체들의 제도 개선 요구사항 제안 순서로 이어졌다. 서울회생법원 측에서는 실무준칙 개정 등 그동안 개선사항을 공유하고 도산제도 개선과 관련된 입장을 발표했다.

신용회복위원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인천 소상공인 서민금융지원센터의 발제에서는 채무조정 채무자의 생계비 보장, 영업소득자 개인회생 제도 개선, 신속하고 채무자 우호적인 채무조정 절차 운영과 과도한 추심 방지, 채무조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제고 등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연대회의 참여자들 역시 발언을 통해 개인회생·파산 등 채무조정제도 개선을 위해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밝혔다.

노상엽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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