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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전 등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 돌입

기사승인 2022.09.30  17: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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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국민감사청구’를 위한 연서명 시작

참여연대는 2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추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대통령실의 이전은 선거공약의 이행, 소통 등을 이유로 강행되었지만 이전 대상 부지 선정, 이전을 위해 필요한 비용 등 다양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불투명하게 진행됐다. 대통령실 등의 이전 결정, 이와 관련한 비용의 책정과 집행에서 직권남용과 부패행위가 없었는지, 공적인 의사결정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의 개입이 없었는지 여부 등이 감사를 통해 규명되어야 한다.

참여연대는 직권남용과 예산낭비 등의 부패행위의 시민감시를 위해 도입된 ‘국민감사청구’를 위한 연서명에 돌입했다.

이번 국민감사청구의 감사청구사항은 ①대통령실·관저의 이전 의사결정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 ②대통령실·관저 등의 이전에 따른 비용의 추계와 책정 및 집행 과정의 불법성 및 재정 낭비 의혹 ③대통령실·대통령관저의 이전에 따른 건축 공사 등과 계약 체결에 있어서 부패행위 여부 ④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정의 적법성 여부이다.

국민감사청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제도이며,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를 감사대상으로 한다(법 제72조). 한편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부패행위는 ①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②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등이다.

▲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국민감사청구는 18세 이상 국민 300인 이상이 연서명을 한 경우 제출할 수 있다.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는 청구인단을 모집하기 위해 진행될 온·오프라인 상 활동 계획(거리서명과 우편서명) 등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한 여러 의문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통령실과 감사원에 전달하겠다는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민감사청구의 취지에 동의하고 지지하는 서명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국민감사청구를 추진하는 한편, 국회에도 10월 5일부터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관련한 여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진상규명 활동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국민감사청구를 시작으로 대통령실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통령실·관저의 이전은 충분한 공론화 없이 이미 정해진 일정에 맞춰 일방적으로 강행되는 일방통행식 정책집행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정책과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대통령실의 정보공개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은 물론, 적극적인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소송 등을 통해 대통령실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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