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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행령 개악 추진 규탄

기사승인 2022.09.22  16: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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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방향 국회 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현장에 제대로 안착도 하기 전임에도 윤석열 정부와 경총 등 경영계는 최고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끊임없이 법안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공세를 확대해왔다.

▲ (사진=참여연대)

고용노동부는 고려 사항이 아니라고 하지만, CSO를 경영책임자로 규정하는 등 제정된 법을 뛰어넘는 시행령 개악안이 입법예고 될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으로 경총 등 경영계가 요구해왔던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 법령’을 목록화하고, 법령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해 해설서에 명시되어 있던 일부 법령으로 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재해예방을 위한 인력과 예산 편성도 일부 법령에 한정되어 규정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2인 1조 작업이나 기계 장비 사고, 화학사고, 화재 사고 등에 대한 경영책임자 의무 역시 대폭 누락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당 노웅래, 박주민, 우원식, 이수진, 이탄희, 이학영, 전용기, 진성준 국회의원·정의당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국회의원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기 위해 시행령 개악을 추진하는 정부를 규탄하고, 특히 과로사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안전보건관계 법령 확대 등 제대로 된 시행령 개정 방향을 마련하는 토론회를 진행했다.

노상엽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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