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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재난 막는 ‘탈석탄법’ 제정하라”

기사승인 2022.09.02  13: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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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환경운동연합)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 위한 ‘탈석탄법’ 제정 촉구 국회 국민동의청원 기자회견

올 여름 전국을 강타한 집중호우를 겪으며 목전에 다가온 기후위기를 절감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가가 비상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 건설은 현재 진행형이다. 포스코가 강원도 삼척에서 2024년 준공을 목표로 2기의 신규 석탄발전소를 건설 중이다. 막대한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기후위기와 공중보건을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미 허가한 석탄발전 사업을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며 법적 근거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 국회도 석탄발전 관련 입법에 무관심으로 시간을 보내왔다. 기후와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석탄발전 건설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 입법만이 유일한 대안으로 남았다. 석탄발전 사업을 철회하고 에너지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시민사회는 9월 한 달간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5만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탈석탄법’ 입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주최로 31일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에서 ‘탈석탄법’ 제정 국민동의청원 운동의 시작을 알리고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 (사진=환경운동연합)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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