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시도 중단해야”

기사승인 2022.08.24  08:05:38

공유
default_news_ad1

-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운동본부’ 발족

23일 민주노총 12층 사무실에서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운동본부’가 발족됐다.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반복되는 중대재해로 노동자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다. ‘중대재해는 기업의 범죄다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법 제정에 나섰던 노동·시민사회와 산재·재난 참사 피해자들은 개별 기업이 법에 따른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경영 방침을 다시 세우고 예산, 인력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에 나설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개별 기업들과 경총, 중기중앙회 등 경영계는 법안을 무력화하는데 골몰해 왔다.

▲ 23일 오전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윤석열 정부 역시 경제 위기 상황에서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겠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의지를 지속해서 피력해 왔다. 그 결과 현장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종이호랑이’로 전락 할 위기에 처해 있다.

노동·시민사회, 산재·재난참사 피해자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대응 투쟁을 결의하며 다시 모였다. 중대재해 대응기구는 법 제정에 함께 연대했던 분들과 법률, 안전보건 전문가, 지역별 중대재해 대응기구(사업단)까지 포괄하여 중대재해 현안에 대응하고 연대 지원하는 체계를 가동하고자 한다.

윤석열 정부와 경총 등 경제계의 법안 무력화 시도를 저지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면 적용을 쟁취하기 위한 법 개정 운동도 준비해 나갈 것이다.

[발족선언문]

1월 2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처벌법)이 시행되고 7개월이 지났다. 법 제정에 나섰던 노동·시민사회와 산재·재난 참사 피해자들은 기업의 최고책임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경영 방침을 다시 세우고 예산, 인력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에 나설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법 제정 이후 기업들과 경총, 중기중앙회 등 경영계가 보여준 행보는 이와 정반대였다.

법 시행을 앞두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최고안전책임자(CSO)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노동부 출신 관료·대형 로펌 법 기술자들과 법망을 빠져나가는 방법을 찾는데 골몰했다. 중대재해 예방 대책 마련은 방치하면서 정부 정책 기조가 처벌보다 예방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는 경총 등 경영계와 목소리만 경청하며 경제 위기 타파를 위해 각종 규제를 철폐하겠다며 끊임없이 처벌법 개악 의지를 피력해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새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는 현장에서부터 노동부, 검찰까지 영향을 미쳤다. 처벌법 위반으로 14건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지만 단 한 건만 기소되었을 뿐이다.

심지어 유일하게 기소된 사건과 동일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대흥알앤티 최고책임자에 대해서는 서류상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갖췄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법 적용 1호 사건으로 노동부 수사, 특별근로감독 결과, 언론 보도를 통해 법 위반 정황이 명백하게 드러난 삼표산업 최고책임자가 여전히 기소되지 않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중대재해는 기업의 범죄다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법 제정에 나섰던 노동·시민사회와 산재·재난 참사 피해자들은 처벌법이 현장에서 ‘종이호랑이’로 전락 될지 모른다는 참담한 심경으로 이 자리에 다시 모여 중대재해 대응기구를 발족한다. 중대재해 대응기구는 지역과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현안에 대응하고 연대 지원하는 체계를 가동할 것이다.

중대재해 대응 투쟁으로 최고책임자를 처벌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통해 중대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윤석열 정부와 경총 등 경제계의 법안 무력화 시도를 저지하고,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 운동에도 나설 것이다.

- 중대재해는 기업의 범죄다 범죄자를 처벌하라!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하고 즉각 개정하라!

- 중대재해 대응 투쟁으로 최고책임자 처벌하고 노동자 시민 안전 쟁취하자!

(2022년 8월 23일)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운동본부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