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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 검찰’ 복원 시도 중단하라

기사승인 2022.08.12  17: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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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허점 악용, 시행령으로 검찰청법 개정 역행하는 법무부

법무부(한동훈 법무부장관)가 오늘(12일)부터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했다.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줄이는 개정 검찰청법 상의 허점을 악용하여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죄를 사실상 법 개정 전과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거치며 간신히 진행되어온 지난 5년간의 검찰개혁을 무위로 돌리는 것이자, 국회와 사생결단으로 대결에 나서는 것으로 극심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외면하고 법 개정 취지와 국회의 입법권을 훼손하며 ‘무소불위 검찰’을 복원하려는 시행령 개정을 중단해야 한다.

그동안 검찰은 정치권에 대한 선택적 표적 수사나 봐주기, 검사 출신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 등 권한 오남용을 반복해왔다. 검찰의 무제한적인 직접수사와 기소권과의 결합은 필연적으로 공소기관이 수사과정을 객관적 시각으로 재검토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기능을 무력화시킨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오랜 논의와 협의를 거쳐 국회는 검찰청법과 형소법을 개정해 검찰 수사와 기소를 미흡하게나마 분리해 경찰을 1차적 수사기관으로, 검찰을 공소중심기관으로 재정의했고, 검 · 경을 모두 견제할 공수처를 설치하여 수사기관들이 상호 견제하도록 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혁의 단초를 마련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법 개정안의 미흡한 완성도나 성급한 강행 처리 등으로 인해 논란도 없지 않았다. 특히 참여연대는 2020년 수사권조정이 진행될 당시부터 개정 검찰청법 4조 1항 1호 가목 상의 허점을 우려해왔다.

당시 개정되어 현행법 상 검찰 직접수사개시 대상 범죄의 정의에 사용되고 있는 소위 ‘6대 범죄’ 개념은 물론, 2022년 5월 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법 상의 ‘2대 범죄’ 모두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형법상의 명확한 개념이 아닐 뿐만 아니라, ‘~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어, 정권이 바뀌거나 검찰과 같은 시각을 가진 장관이 임명되면 대통령령을 바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를 다시 확대할 여지가 충분했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는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고 검사 출신의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임명된 후 고스란히 현실이 되고 말았다. 법무부는 상기한 법상 허점을 노골적으로 악용하고 있다.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의 현행 직접수사 범죄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을 제외하고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만을 개시할 수 있도록 했는데, 법무부는 대통령령 개정안으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를 재정의하면서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는 ‘부패범죄’에 포함시키고, 방위사업범죄는 ‘경제범죄’에 포함시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또한 ‘사법질서저해범죄’라는 추상적 개념을 새로 만들어내어, 검찰청법에는 있지도 않은 위증, 증거인멸, 무고죄 등까지 여기에 포함시켰고, 국가기관이 검사에게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하는 것도 모두 직접수사 대상 ‘중요범죄’로 포함시켰다.

한마디로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검찰이 '하고 싶은 수사를 다하는', 사실상 수사권조정 법개정 이전으로 고스란히 되돌리고 있는 것이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라는 입법부의 법 개정 취지는 거스르고 법기술적 꼼수로 검찰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검찰공화국’을 우려하며 검찰의 권한의 축소를 요구하는 시대의 요구를 거슬러서는 안된다.

(2022년 8월 12일)

참여연대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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