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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배정에서 이해충돌 심사 제대로 했나?

기사승인 2022.08.12  17: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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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부동산정책 관련 4개 상임위 배정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 분석발표

국토위·기재위·농해수위·산자위 중 46명(44%), 다주택·상가·대지·농지 등 보유

토지부자 한무경·박덕흠, 건물부자 배준영 등 이해충돌 소지 높아 재배정해야

국회의장은 부동산 실사용·자경여부 조사공개하고 이해충돌여부 재심사하라

국회는 명확한 심사기준 마련, 사적이해관계 공개 등 이해충돌방지법 강화하라

지난해 박덕흠 의원과 전봉민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과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규정한 국회법이 개정됐고, 올해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하반기 국회 상임위 배정에서부터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심사가 적용되었어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하반기 국회 상임위 배정에서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심사와 이로 인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상임위에 배정된 국회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보유 현황을 분석했다.

▲ (사진=경실련)

분석 대상에는 부동산 업무를 다루는 국토위‧기재위‧농해수위‧산자위 등 4개 상임위에 배정된 국회의원 총 104명(국토위 30명, 기재위 26명, 농해수위 19명, 산자위 29명)이 포함됐다. 분석 데이터는 국회의원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등록하고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재산 내역을 이용했고, 재‧보궐 선거를 통해 당선된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보자 자료를 이용했다.

4개 상임위에 배정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소지 판단 기준은 ①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②비주거용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③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④농지 100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 4가지이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건물, 토지 등 부동산의 경우 시세차익을 위해 보유하고 있거나 임대·위탁경영 등에 따라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단 해당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소규모 면적, 소액, 창고 등을 보유한 경우는 제외했다.

분석 결과, 국토위·기재위·농해수위·산자위 등에 경실련이 제시한 4가지 이해충돌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다주택, 상가, 대지 및 농지를 소유한 의원들이 대거 배정된 것으로 분석됐다.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국토위에 4명, 기재위에 2명, 농해수위에 4명, 산자위에 5명이 포함됐고, 비주거용 건물을 1채 이상 보유한 자도 국토위 1명, 기재위 5명, 농해수위 6명, 산자위 6명이 포함됐다.

한편 대지를 보유한 자도 국토위에 2명, 기재위에 2명, 농해수위에 3명, 산자위에 5명 포함됐고, 농지를 1000㎡ 이상 보유자가 국토위에 9명, 기재위에 2명, 농해수위에 5명, 산자위에 8명 있었다.

해당 국회의원은 4개 상임위 전체 104명 중 46명으로, 44%를 차지했다. 국토위에 10명, 기재위에 8명, 농해수위에 12명, 산자위에 16명이었다. 특히 기재위에 배정된 배준영 의원은 사무실 12채를 신고한 건물 부자이며, 농해수위에 배정된 박덕흠 의원은 송파구에 223억(1,950㎡)의 대지와 홍천군에 8억원(32,159㎡)의 농지를 보유한 토지 부자이다. 산자위에 배정된 한무경 의원은 3억원 정도의 108,016㎡의 농지 뿐 아니라, 서초동에 80억원의 빌딩을 보유한 부동산 부자이다. 따라서 3명 의원은 즉각 해당 상임위에서 배제해야 한다.

분석 결과,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규정한 국회법의 시행 이후 이뤄진 이번 하반기 국회 원구성에서 이해충돌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국회가 유명무실한 이해충돌방지제도를 도입해두고 허술하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해충돌 심사 기준이 모호하고 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공개가 되지 않아 외부적 감시가 어려운 상태에서 이해충돌심사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경실련이 지난 7월 18일 국회사무처에 국회의원이 등록한 사적 이해관계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 처분했다.

▲ (사진=경실련)

이에 경실련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12일 “경실련이 발표한 46명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실사용 여부 또는 자경 여부 등을 조사하여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만일 실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상가, 빌딩, 대지 등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만큼 엄격한 재심사를 거쳐 해당 상임위에서 배제해야 한다. 1000㎡ 이상 농지를 소유한 경우에 대해서도 위탁경영인지 자경인지 밝히고 직역대표성, 농촌지역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엄격히 심사 후 이해충돌 소지가 있으면 재배정해야 한다. 특히 박덕흠 의원, 한무경 의원, 배준영 의원은 즉각 해당 상임위에서 배제해야 한다.

또한 하반기 국회 상임위 배정에서 이해충돌 심사가 철저히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심사 시기, 심사기준 등을 밝히고 엄격하고 공정한 이해충돌 심사가 이뤄지도록 과다한 부동산 보유 시 부동산 상임위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경실련은 “국회는 유명무실한 국회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 이해충돌 심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공개를 통해 외부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정책을 다루는 상임위 의원들에 대해서는 실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과도하게 보유한 경우는 배제해야 한다는 기준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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