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안철수 후보 비판에 대한 기소의견 송치 ‘황당’

기사승인 2022.08.11  22:31:06

공유
default_news_ad1

- 참여연대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이상민 위원 수사 즉각 중단돼야”

민주당의 칼럼 고발 비난했던 안철수 의원, ‘내로남불’ 돌아봐야

10일 경찰(서울 마포경찰서)이 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전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경제정책 관련 발언을 비판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기소 의견으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이 대선 후보자의 정책에 대한 비판과 검증을 사법적 처벌 대상으로 보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은 유권자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반민주주의적 행태이다.

▲ (사진=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참여연대는 “국민의힘과 안철수 의원은 즉각 고발을 취하하고 경찰·검찰은 즉각 수사를 중단해야 마땅하다”고 11일 밝혔다.

안철수 의원은 대선후보 시절 지난 정부의 경제정책과 국가채무를 비판하며 ‘D4’라는 개념을 언급한 바 있고, 이상민 위원은 이에 대해 안철수 의원이 사용한 ‘D4’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후 국민의당은 이상민 위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형사처벌이 무리하다는 지적에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책적·학문적 개념에 대한 비판이 허위인지 아닌지 여부는 학술적인 영역으로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심지어 이를 정치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하겠다는 것은 정치인과 후보자를 비판할 유권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 1항, 2항)는 후보자에게 유리 혹은 불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처벌되도록 하는 조항이지만, 선거 시기 유력 정치인과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비판할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한다는 비판을 받으며 위헌성이 제기된 독소조항이다. 얼마 전 헌법재판소도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해온 공직선거법의 또 다른 독소조항인 90조1항과 93조1항, 103조3항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참여연대는 “안철수 의원은 지난 2020년 더불어민주당이 임미리 고려대 교수의 더불어민주당 비판 언론 칼럼을 검찰에 고발했을 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야말로 전체주의이자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한 것은 전체주의이고 국민의당이 고발한 것은 정당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안 의원과 국민의힘은 ‘내로남불’ 행태가 아닌지 돌아보고 고발을 취하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3
default_setImage2

최신기사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