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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개정 통해 ‘관피아’ 근절을”

기사승인 2022.08.11  22: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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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취업심사 대상자 및 대상기관 요건강화 등 구체적 제도개선에 나서야”

관피아는 정경유착과 로비의 창구,

기업 방패막이 역할로 우리경제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줘

11일 언론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을 관리‧감독하던 금융관련 공직자들이 업무연관성이 높고 이해충돌소지가 큰 코인 거래소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의 5급 공무원이 코인거래소 코빗으로 이직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다.

▲ 경실련이 지난 3월 29일 경제관련 8개 부처 ‘관피아’ 실태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금융위 사무관 3명도 가상자산거래소로 이직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 규정에 따르면 금융위는 4급 공무원 이상으로 되어 있어, 4급 미만의 경우 회피를 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11일 “이번 사례도 공직자윤리법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법 개정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지난 3월 29일(위 사진) 경제관련 8개 부처 퇴직공직자 재취업 현황 분석 발표를 하면서 금융관련 부처가 재취업 승인률이 매우 높음을 알렸다. 금융위의 경우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재취업 승인률이 90.9%, 금융감독원은 94.6%에 달했다.

더군다나 금융위는 재취업 한 20명 중 절반이 넘는 11명이 관련 협회와 조합으로 재취업했고, 7명은 금융관련 민간기업으로 이직했다. 결국 취업심사 대상자들도 법의 맹점을 이용해 손쉽게 재취업을 하고 있고, 취업심사 대상자가 아닌 5급 이하의 공직자들은 눈치도 보지 않고 이직하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이러한 재취업들을 통해 관피아들이 양산되는 이유는 공직자윤리법의 허점도 있지만, 깜깜이로 진행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문제도 크다.

특히 관피아가 비판받는 이유는 공직에 있는 동안에는 가고자 하는 기업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정책과 권한을 활용해 갈 곳을 정해 놓거나 신규로 갈 곳을 만들기도 하는 등의 이유로 공직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아가 재취업 후에는 정경유착과 로비의 창구, 기업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면서 우리 경제와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취업시장 관점에서도 더 적합한 누군가의 자리를 빼앗기 때문에 타인의 취업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쟁을 제한시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 (사진=경실련)

경실련이 지난 3월 경제관련 8개 부처 공직자들의 재취업 특징을 분석한 결과, ①산하조직 신설 후 재취업 ②민관유착에 의한 재취업 ③정부부처 관련 기관 재취업 ④관행적인 유관기관 재취업 ⑤재벌 대기업 방패막이용 재취업 ⑥부처 파워 및 지분에 의한 재취업 ⑦거듭되는 재취업 성공사례 ⑧채용 압박에 의한 재취업 ⑨정무직 보은 취업 및 고위직 재취업 전 임시취업 등이 반복돼 왔던 문제점임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경실련은 국회가 나서서 관피아 근절을 위해 취업심사 대상자를 7급 이상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법 개정을 통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관피아 근절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력히 촉구했다.

<경실련이 제안하는 9가지 관피아 근절방안>

▲취업승인 예외사유를 구체화하라. ▲취업심사 대상기관과 대상자의 요건을 강화하라. ▲퇴직 전 겸직 제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라. ▲퇴직 전 경력세탁을 방지하라. ▲퇴직 후 경력세탁을 방지하라.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 접촉 요건을 강화하라.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하라.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록과 회의 자료를 공개하라. ▲공무원 퇴직연금 정지 대상을 확대하라. 등이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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