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공천배제 요구한 불성실 의정활동 의원은?

기사승인 2022.08.08  19:34:29

공유
default_news_ad1

- 경실련, 2022년 지방선거 당선자 명단 공개

거대양당 재공천한 불성실 의정활동 지방의원 중 68% 당선

입법실적 연평균 1건 미만 의원 147명 재공천, 100명 당선(20명 0건)

국민의힘 74명(0건 14명), 더불어민주당 26명(0건 6명) 당선

경북 27명, 경남 19명, 서울 12명, 경기 11명 당선-특정 지역 집중

의정활동 부적합 후보 걸러내지 못하는 정당의 밀실공천 개혁해야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중앙정당이 공천한다면 엄격한 공천 기준을 적용, 지역 주민을 위해 일할 일꾼들의 공천을 요구했다. 경실련이 조사 결과, 지난 의회에서 의정활동에 불성실했던 전직 지방의원의 대다수가 당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시지역 개표장인 한라체육관에서 개표를 하고 있다.

경실련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 후보자 검증 차원에서 전직 의원의 조례입법 발의 현황을 분석하여 발표했다. 4년 임기 중 조례발의가 연평균 1건 미만인 광역의원은 75(8.5%)명, 기초의원은 723명(24.3%)이었다. 그리고 전체 798명 중 175명(22.2%)은 재공천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기초의원 모두 지역 주민을 위해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전직의원들이 각 정당의 공천 심사 과정에서 엄격하게 걸러지지 않았음이 드러난 것이다.

그리고 경실련이 불성실 의정활동 실적을 지적하며, 각 정당에 공천 배제를 요구했던 ‘조례발의 연평균 1건 미만 전직 의원 당선자 현황’을 분석했는데, 175명 중 104명(59.4%)이 당선됐고, 정당으로부터 재공천된 지방의원(무소속 제외) 147명 중 100명(68%)이 당선됐다. 정당별로, 국민의힘은 95명 중 74명(78%), 더불어민주당은 51명 중 26명(51%), 정의당은 1명 중 0명이었다. 이는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된 선거과정에서 정당들이 불성실 의정활동 지방의원들을 걸러내지 않아 손쉽게 당선된 것이다.

지역별로, 경북(44명 중 26명), 경남(30명 중 18명), 서울(19명 중 12명), 경기(21명 중 11명), 강원(14명 중 6명), 충북(8명 중 6명), 부산(7명 중 6명) 순으로 불성실 의정활동 전직의원 당선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로 보면, 부산 85.7%, 충북 75.0%, 인천과 울산 66.7% 순으로 재출마한 불성실 의정활동 의원들의 당선 비율이 높았다. 이는 전체적으로 재공천 비중이 높고, 지역주의 성향이 강한 지역구에서 경실련이 공천 배제 요구 지방의원들의 당선이 높았다.

▲ (자료=경실련)

단 한 건의 조례안을 발의하지 않은 의원도 21명이 당선됐다. 국민의힘 14명, 더불어민주당 6명, 무소속 1명이다.

단 한 건의 조례안을 발의하지 않은 의원도 21명은, 강신만(서울 도봉, 국민의힘), 권경숙(대구 중구, 국민의힘), 김동규(경기 안산, 더불어민주당), 김민열(전남 고흥,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경북 영주, 국민의힘), 김순애(서울 송파, 국민의힘), 김영길(경북 구미, 국민의힘), 김재웅(경남 함양, 국민의힘), 김춘남(경북 구미, 국민의힘), 나상길(인천 부평, 더불어민주당), 방진길(경북 포항, 국민의힘), 백인규(경북 포항, 국민의힘), 서정인(경남 진주, 더불어민주당), 신재범(경남 하동, 무소속), 윤부원(경남 거제, 국민의힘), 이홍희(경남 거창, 국민의힘), 장정호(서울 용산, 더불어민주당), 장현수(서울 관악, 더불어민주당), 정길상(경남 창원, 국민의힘), 조현신(경남 진주, 국민의힘), 주민돈(경남 의령, 국민의힘) 등이다.

▲ (자료=경실련)

한편 불성실 의정활동 지방의원 중 9명은 무투표로 당선됐다. 국민의힘 소속이 6명,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3명이다.

경실련의 이번 조사를 통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출마한 불성실 의정활동 지방의원 175명 중 104명(59.4%)이 당선됐고, 경실련이 각 정당에 공천 배제를 요구했던 지방의원 147명 중 100명, 68%가 당선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역주의와 양대 정당의 독점체제하에서 정당들이 불성실 의정활동 의원들을 엄격하게 걸러내지 않아 이들이 아무런 통제 없이 재당선된 것이다.

▲ (자료=경실련)

특히 경북, 경남 등 특정 지역에서 불성실 의정활동 전직 지방의원들의 재공천 비중과 당선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역주의가 심한 지역의 시도당 공천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7조 1항은 지방의원들에게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의 권한을 부여하며, 동법 제44조는 지방의회 의원은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즉 조례의 제·개정은 의원의 의정활동의 기본이며, 조례를 제·개정하지 않은 것은 의원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중앙당과 시도당은 지방선거에서 전직 의원의 공천 심사과정에 의정평가를 적극 반영하여 공천을 배제했어야 함에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 (자료=경실련)

양대 정당은 지방선거 이전 “제8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전현직 의원을 공천하는 경우 의정활동 당시 임기 중 연평균 1건 미만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은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라는 경실련의 요구에 “이미 의정활동을 평가 및 심사 기준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하지만 경실련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실제 지방의원의 후보자 추천 및 심사 단계에서 의정활동 평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음이 드러난 것이다.

▲ (자료=경실련)

경실련은 5일 “양대 정당은 불성실 의정활동 의원들이 다수 공천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양대 정당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했다.

▲양대 정당(중앙당과 시도당)은 해당 지역 공천 과정을 공개하라. ▲양대 정당은 정당 공천 기준을 강화하라. ▲양대 정당은 공천 심사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약속하라. 등이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2

관련기사

default_news_ad3
default_setImage2

최신기사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