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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집 16채로 임대사업"

기사승인 2022.07.06  15: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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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이해충돌, 시 고위공직자 전수조사·투기성 검증을”

서울시의 부동산정책을 총괄하는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집 16채를 소유하고 임대사업을 겸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실련은 지속적으로 다주택보유, 부동산부자 등의 임대사업자는 고위공직자의 자격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부동산정책 관련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이해충돌 소지가 큰 만큼 배제할 것을 촉구해 왔다.

▲ (사진=서울특별시청)

경실련은 6일 “이번 서울시 김성보 주택실장 임대사업자 논란에서도 다주택자, 부동산부자 등 무자격자가 서울시민의 주택정책을 총괄해 왔음이 밝혀진 만큼, 서울시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을 즉각 주택정책에서 배제는 물론, 서울시 고위공직자 임대사업 겸직여부를 전수조사하고 투기여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4급 이상 신고 의무, 1급 이상 공개 의무로 되어 있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등 권한이 큰 공직자에 대한 불법적 재산증식 및 이해충돌 감시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회가 4급 이상 공무원의 재산공개를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7월 5일 보도에 따르면,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종로구 사직동에 다세대주택 16채로 구성된 주택을 보유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보 실장은 2018년 해당 각 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서울시의 겸직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소속 기관장에서 부서장급 이상의 내부위원 3인 이상으로 구성된 겸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겸직허가 여부에 대한 제반 사항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도 2018년 임대주택 등록 당시 서울시의 겸직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김성보 실장이 서울시의 부동산정책을 총괄하는 직책을 맡고 있다는 점에 있다.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의 부동산개발 등 각종 정보 등을 접할 수 있고,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이므로, 공직 수행에 있어서 사익의 철저한 분리와 차단이 필요한 자리이다. 그간 임대업 등을 통해 사익을 추구해 온 이가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을 공정하게 펼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지난해 경실련은 다주택 보유자의 공정한 공직 수행 여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며, 다주택자 보유현황 분석을 펼친 바 있고, 이에 정부·국회·지자체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처분 권고, 공천에서의 배제, 승진 대상에서의 배제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서울시도 지난해 11월 다주택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3급 이상 승진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인사 검증 강화를 발표한 바 있다.

현재 기준이라면 마땅히 승진 심사에서 배제되었어야 했지만, 서울시는 당시에는 아직 승진 심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경실련은 “이해충돌 의혹이 크고, 서울시의 승진 대상 배제에도 부적격한 김성보 서울시 부동산정책실장을 주택정책 총괄 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및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있어야만 한다. 재산 보유 현황 및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정보 없이는 그가 계속해서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소속 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는 겸직 허가 여부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

▲ (사진=경실련)

서울시는 대체 어떠한 기준으로 다세대주택 16채로 구성된 건물을 보유하고 임대사업을 겸직한 것이 서울시 부동산정책 총괄 업무와 배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지, 그가 2018년 이후에 어떤 경로로 부동산재산을 취득하고, 보유했는지 등 자세한 현황을 밝혀야 한다. 또한 서울시는 추가적으로 고위공직자 전체에 대해 임대사업 겸직여부를 전수조사하고 투기여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차제에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4급 이상 재산등록 신고 및 1급 이상 신고재산 공개로 되어 있는 공직자윤리법을 4급 이상 재산등록 신고 및 공개로 바꿔야 한다. 만일 김성보 주택실장의 재산공개가 이루어졌다면, 16채 보유 임대사업자의 주택정책 총괄자로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공개검증도 가능했을 것이다.

경실련은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의 이해충돌 의혹은 2021년 5월 18일 제정되어 올해 5월 19일부터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사례로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짐이 확인된 만큼, 관련 정보가 공개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우리 사회가 느슨해진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잡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만큼은 철저히 해소해 나가도록 공직자 재산 및 이해충돌 여부 등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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