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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권력투쟁 그만하고 민생국회 열어라”

기사승인 2022.07.01  17: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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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예결위 등 견제 위해 제1야당이 맡도록 법 규정 목소리

경실련은 1일 “여야는 권력투쟁을 중단하고 즉각 민생국회를 열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5월 29일 국회의장단 임기가 종료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야의 대치 속에서 후반기 원구성이 늦어지고 있다. 21대 국회는 전반기 국회에서도 국회 원구성 지연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 대치를 보여주면서 국민들의 비난을 산 바 있다.

▲ 경실련은 규정으로 정쟁을 줄이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원내 의석 비율(혹은 정당지지율)에 따라 정당별 상임위원장 수를 먼저 배분하고 관례적으로 집권 여당이 맡았던 운영위, 기재위, 정보위, 국방위원장은 여당이, 법사위, 예결위 등은 견제를 위해 제1야당이 맡는 것을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국회의사당)

그런데 이번 하반기 국회에서도 집권 여야가 대치하면서 원구성이 지연되고 있다. 여당은 작년 여야 합의로 넘겨받기로 한 법사위원장을 고수하고 야당은 이를 조건으로 국회사법개혁특위 구성과 국민의힘의 헌법재판소 제소 취하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듯 법사위원장 자리와 사법개혁특위 구성를 두고 여야가 대치하는 사이, 국회는 벌써 한 달째 공전 중이다. 물가인상, 집값불안, 일자리 등에 의한 국민고통은 외면하고 국회가 권력투쟁만 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경실련은 “국회는 조속한 원구성과 국회 정상화를 통하여 행정부에 대한 국정감시와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개발 및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밝히고 다음과 같은 요구 및 제안했다.

국회 하반기 원구성이 늦어짐에 따라, 국회는 그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 국회는 행정부의 국정을 감시하고 입법부로서 입법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종부세 등 보유세 인하 등의 추진을 예고하여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에도 국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 물가폭등, 부동산불안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잔뜩이다. 따라서 국회는 조속한 원구성과 국회 정상화를 통하여 행정부에 대한 국정감시 기능과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개발 및 입법 등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정치개혁, 검찰 및 경찰 개혁 관련 후속법안을 논의하고 바른 방향으로 처리해야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개특위가 꾸려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논의되었지만, 논의 과정에서 거대 정당의 당리당략으로 후퇴 입법됐고, 그마저도 위성정당의 창당으로 그 취지가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구성된 정개특위는 지방선거에 앞서 중대선거구 시범 확대 합의를 이끌어내 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의 3-5인 선거구의 확대를 이끌어냈지만, 이 역시 거대 정당들의 선거구 쪼개기 관행과 복수후보 추천 관행으로 정치개혁의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따라서 하반기 국회에서도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할 수 있는 정치개혁특위 구성이 필요하며, 각 당이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정치개혁을 약속하고 있는 지금 소기의 성과를 내야 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됐던 검찰의 수사권 박탈과 관련하여 여야 갈등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번 하반기 국회에서도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후속조치 법안이 국회 내에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매 원구성을 두고 반복되는 여야 대치, 악습 근절해야

국회 원구성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는 것은 원내1당과 원내2당이 법사위원장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기 때문이다. ‘체계자구심사권을 오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국회법을 개정했음에도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권을 가지고 법안 처리를 저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서 합의된 법안의 취지를 훼손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원구성 악습을 단절을 위해서는 오랜 관행대로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이, 법사위원장은 제2정당이 가져가되, 법사위를 사법위원회로 개편해 정치적 역할을 빼내고 체계 자구 심사기능은 법제실로 이관해야 한다.

경실련은 “아울러 규정으로 정쟁을 줄이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원내 의석 비율(혹은 정당지지율)에 따라 정당별 상임위원장 수를 먼저 배분하고 관례적으로 집권 여당이 맡았던 운영위, 기재위, 정보위, 국방위원장은 여당이, 법사위, 예결위 등은 견제를 위해 제1야당이 맡는 것을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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