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경찰개혁네트워크, 행안부의 경찰 직접통제 반대

기사승인 2022.06.22  15:22:43

공유
default_news_ad1

- “민주적 통제 강화와 권한의 분산·축소가 경찰개혁”

행안부의 경찰 직접통제는 정치권력에 경찰을 종속시킬 뿐

비대해진 경찰권한의 분산·축소 없는 통제방안 논의는 무용지물

경찰개혁네트워크는 21일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논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경찰에 대한 행안부의 직접통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경찰위원회의 실질화 같은 민주적 통제 강화 그리고 행정경찰·사법경찰 분리와 경찰권한의 분산과 축소 방안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 (사진=참여연대)

행정안전부 장관이 설치·운영한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의 논의결과가 권고안의 형태로 21일 오후에 발표된다. 자문위원회가 사실상 비공개로 운영되었고 공식적으로 공표된 바 없지만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 등을 중심으로 하여 경찰에 대한 행안부의 직접적인 권한을 확대·강화하는 방안이 논의 되었고 반면, 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등과 같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대한 논의는 장기과제로 미뤄두었다고 알려져 있다.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조직분리, 자치경찰제도의 실질화, 정보경찰의 폐지 등과 같은 경찰권한의 축소와 분산이 경찰개혁의 본질이다. 자문위원회는 이들 사안 중 일부에 대해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장기과제로 미뤄두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경찰권한의 축소·분산 없이 행안부가 경찰에 대한 인사권과 감찰권, 수사지휘 등의 권한을 행사하게 되면, 자문위원회의 논의는 비대해진 경찰을 고스란히 행안부 장관이 직할하게 만드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행안부의 경찰 직접통제’는 수사의 대부분 막강한 정보기능, 집회·시위와 관련한 사무 등을 담당하는 경찰을 대통령-행정안전부장관-경찰청장으로 이어지는 직할체제로 편입시켜 그 권한행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게 되며, 나아가 경찰을 정치권력에 종속시킬 우려가 있다.

자문위원회의의 논의과정 또한 불투명하다. 장관이 직접 구성했다는 자문위원회에 누가 참여했는지,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경찰개혁에 대한 논의를 오랫동안 진행해온 시민사회의 의견수렴 과정도 없었고,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인 논의도 없었다. 자문위원회의 논의결과는 정부조직의 중대한 변경에 관한 사안이며, 또한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행안부는 국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을 회피하고 대부분의 권고사항을 시행령 개정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점도 우려스럽다.

관련해 경찰개혁네트워크는 21일 자문위원회의 권고안 발표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자문위원회의 논의과정과 내용과 절차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아가 ‘민주적 통제 강화와 권한분산·축소’라는 경찰개혁의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한편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경찰권한의 분산과 축소,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 정보경찰 폐지 등을 주요한 의제로 한 경찰개혁을 위해 조직된 연대기구이다. 2019년 9월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로 시작하여 2020년 4월 경찰개혁네트워크로 확대, 개편했다.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가 참여하고 있다.

▲ (사진=참여연대)

[기자회견문]

민주적 통제 강화와 권한의 분산⋅축소가 경찰개혁이다

경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과 민주적 통제는 우리 사회의 오래된 과제이다. 특히, 경찰은 정보경찰 등 기존의 문제에 더해, 지난 정부에서 진행된 권력기관개혁의 과정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등으로 그 권한이 확대되어 전면적인 개혁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경찰개혁’에 있어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 새 정부가 경찰권한의 비대화를 명목으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의 경찰 직접통제’ 방안을 제시한 상황은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포기하고 무늬만 자치경찰제를 도입한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경찰개혁에서 비롯된 후과이며 과거 청와대만 바라보며 정보경찰 폐지와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조직분리 등 경찰권한 분산과 축소 등 시민사회의 개혁 요구를 외면해온 경찰이 자초한 바 크다. 그러나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가 오늘 내놓을 것으로 알려진 방안은 여러 점에서 우려가 크다. 

경찰에 대한 정치적 통제가 아니라 민주적통제의 강화가 필요하다

자문위원회가 논의했다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등은 경찰에 대한 행안부의 직접통제 강화이다. 이와 같은 방안은 정치적 통제의 강화일수는 있어도 민주적 통제의 강화로 보기는 어렵다. 경찰에 대한 행안부의 권한이 강화될수록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약화되고 나아가 경찰을 정치권력에 직접적으로 종속시키는 결과를 다시 초래할 수 있다. 1991년 경찰청법을 제정해 중립성을 강조하며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외청으로 독립시킨 역사의 연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대통령과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행정기관으로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시켜 경찰의 인사와 예산을 통제하고, 옴부즈만과 시민이 참여하는 다수의 장치를 통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치적 통제의 강화보다 민주적 통제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 

경찰권한의 축소와 분산 방안이 없다

오늘 권고안을 발표하는 자문위원회는 경찰의 권한을 축소하거나 분산시키는 방안은 장기과제로 미뤄두고 대통령-행정안전부장관-경찰청장으로 이어지는 수직적인 지휘라인을 부활시켜 정치권력이 경찰을 직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지금 경찰의 문제는 권력기관의 개혁과정에서 권한을 넘겨받아 다른 권력기관과의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릴 만큼 권한이 비대해졌다는 점에 있다. 그러므로 경찰개혁 또는 관련한 제도개선논의에서는 경찰의 권한의 축소와 분산 방안이 우선 논의될 필요가 있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조직적 분리를 전제로 독립적 수사청의 설치와, 청와대와의 직거래 수단으로 쓰이고 경찰권한남용의 대표적인 조직인 정보경찰의 폐지를 주장해왔다. 자치경찰제도의 실질화와 수사경찰의 조직분리 등 경찰축소⋅분산은 미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불투명한 논의과정은 그 자체로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고 있다

자문위원회에서 이루어진 논의는 어떠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언론에 논의내용 중 일부를 알려 여론의 동향만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가 발표되는 오늘까지 논의내용이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자문위원회의 논의 중에는 국회의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를 거쳐 진행되야할 사안까지 포함되어 있음에도 정부는 대부분의 사안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사천리로 진행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없이 행안부 내 경찰국을 설치하는 방안은 그 내용에 있어 정부조직법에 반하고 절차적으로도 국회의 입법권을 훼손한다. 관련 법률의 개정없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찰국을 신설하는 등 경찰에 대한 행안부의 권한을 강화한다면 그 자체로 법치주의의 훼손이 아닐 수 없다. 

경찰개혁 방안 논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

수사와 정보 뿐만 아니라, 교통, 생활안전과 방범, 집회시위 등 경찰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물리력과 강제력을 동원하는 업무의 특성으로 인해 경찰권한의 남용, 정치권력에 동원되는 경찰력은 기본권 침해로 그치지 않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정치권력이 경찰을 정권의 안위를 위해 동원하지 못하게 하고, 경찰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축소⋅분산하고 민주적통제를 강화하는 경찰개혁은 여전히 절실하다. 오늘 우리가 기자회견에 나선 이유는 분명하다. 경찰개혁과 관련된 사안을 행안부의 비공개 자문위원회가 좌우해서는 안된다.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통제방안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 그러나 엉터리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결정될 사안이 아니다. 어떻게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지 공론화 과정부터 시작해야 한다. 민주적 통제 강화를 국회입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미뤄서는 안된다. 당연하게도 국회에서의 논의과정을 거쳐 입법을 통해 경찰에 대한 개혁방안이 만들어지고 시행되어야 한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향후 이어질 논의과정에 시민의 목소리, 민주적 통제 강화와 권한의 분산⋅축소라는 경찰개혁의 원칙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2년 6월 21일)

경찰개혁네트워크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2

관련기사

default_news_ad3
default_setImage2

최신기사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