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합의로 원구성해야

기사승인 2022.06.22  15:20:13

공유
default_news_ad1
article_right_top

민생⋅개혁 현안 산적, 법사위원장 차지 위해 원구성 지연 용납불가

국회법 개정해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해야

이미 21대 후반기 국회가 구성되었어야 마땅하지만 여야의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위원장 자리 다툼으로 원구성이 20일 넘게 지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윤석열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열리지 못하고 있고, 경제 위기속 민생 입법 논의는 지연되고 있으며, 사법개혁과 정치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논의 또한 뒷전이 된 상황이다. 이러한 국회 파행의 배경에는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이 자리잡고 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는 입법부의 공백을 자초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규탄하며, 양당이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를 합의하고 조속히 원구성을 마무리 지을 것을 촉구한다.

여야는 전반기 국회가 시작된지 1년 2개월 가량 지난 작년 7월 23일에서야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재배분하고, 체계자구심사권 축소에 합의한 바 있다. 폐지가 아닌 축소로는 원구성 지연의 가능성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참여연대의 지적에도 국회법을 졸속 개정하더니, 결국 국회 파행이 반복되고 있다. 법사위가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난 심사’를 하지 말 것에 합의해 국회법을 개정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다. 그러나 여야는 ‘체계자구심사권을 오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또 다시 법사위원장을 차지하고자 원구성까지 미뤄가며 서슴없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법사위가 가진 체계자구심사권이 법안 처리를 저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서 합의된 법안의 취지를 훼손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여야는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완전히 삭제하는 국회법 개정에 합의하고 원구성을 서둘러야 한다. 체계와 자구 심사는 법제실 등 국회 법제전담기구가 수행하고, 법제사법위원회는 사법 분야와 관련된 법안 심사와 법무부, 법원 등을 감사하는 ‘(가칭)사법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법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해온 법사위 권한 축소에 합의해 법개정까지 추진하고도 또 다시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대치하는 여야는 국민의 신뢰를 바랄 자격이 없다. (2022년 6월 21일)

참여연대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2

관련기사

default_news_ad3
default_setImage2

최신기사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