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사태 이후에도 농지취득과 농지법위반 등 부실 관리감독 여전"
진실탐사그룹 셜록과 참여연대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총 6명의 농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하고 주거권네트워크와 함께 9일 수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해 각 지자체별로 농지전수조사를 실시, 농지법 위반 및 투기혐의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상시적인 조사와 수사가 병행되도록 하는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 9일 오전 진실탐사그룹 셜록·주거권네트워크·참여연대 공동주최로 서울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고위공직자 및 가족의 농지법 위반건 고발 및 농지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올해 3월 14일부터 고위공직자들의 농지법 위반 혐의를 고발하는 기획 ‘고위공직자들의 수상한 땅따먹기’를 보도하고 있다. 셜록은 농지를 소유한 고위공직자 중 법관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시·도의회의원 등의 농지법 위반 혐의를 추적해왔다. 3개월 간의 끈질긴 탐사보도 끝에, 농지법 위반 혐의가 뚜렷한 사례를 선정해 시민단체 참여연대와 함께 직접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발언자로 나선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작년 3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이어 농지법을 위반한 투기 의혹 사례를 조사해 발표하며 광범위한 농지법 위반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했다”며 “LH 사건이 발생한 근본적 원인 중 하나는 ‘경자유전’의 원칙과 달리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도 농지를 취득하기가 너무나 쉬워, 투기행위에 누구나 가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김 협동사무처장은 “작년 LH 사태 이후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정부 특별 합동수사본부’의 대규모 수사가 이뤄졌고, 농림축산식품부도 ‘농지관리 개선방안’을 내놓고, 국회 역시 농지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하는 등 농지법을 개정했으나, 농지 투기를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 협동사무처장은 “셜록에서 최근 농지를 구입한 고위공직자의 영농 현황을 기획 취재한 결과, 지자체별로 농지 취득과 보유시 영농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한 농지전수조사 실시와 농지법 위반 및 투기 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상시적인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가 부동산 부자 감세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 근절 및 투기이익 환수를 위해 ▲토지초과이득세법 ▲농지법 ▲토지보상법 ▲부동산실명법 ▲과잉대출규제법 등 법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건 취재를 담당했던 진실탐사그룹 셜록 김보경 기자는 “올해 3월 14일부터 고위공직자들의 농지법 위반 혐의를 고발하는 기획 기사, ‘고위공직자들의 수상한 땅따먹기’를 보도하고 있으며, 농지를 소유한 고위공직자 중 법관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시·도의회의원 등의 농지법 위반 혐의를 추적 취재했다”고 설명했다.
김 기자는 “대한민국 헌법에는 농지는 농사지을 사람만 가질 수 있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고, 이런 헌법 정신은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다.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 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기본이념으로 녹아져 농지법에 담겨있으나, 농지는 이미 오래 전에 투기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김 기자는 “농지 투기와 농지법 위반은 LH 직원, 국회의원, 법관, 고위공무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뤄지고 있으며, 이런 의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이번 윤석열 정권 인사에서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다”며 “이번 고발 대상자를 포함해 농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 기자는 “이번 고발을 통해 무너진 공직 사회의 정의를 바로잡고 ‘돌을 황금으로 만들 수 있다’는 농지 투기꾼들의 욕망은 길을 잃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새 정부도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9일 오전 진실탐사그룹 셜록·주거권네트워크·참여연대 공동주최로 서울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고위공직자 및 가족의 농지법 위반건 고발 및 농지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성민 변호사는 “농지법 위반 피고발인들의 범죄 혐의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후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농지법 등의 법 개정이 이뤄졌으나, 여전히 헛점이 많으며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원은 “LH 사태 이후 국민들의 공분이 크게 일어난 상황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 공직자와 그 가족들이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농지를 구입했다는 것은 농지취득자격 심사와 농지이용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농지취득 및 농지 사용에 대한 관리 감독이 철저히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위반 행위 적발시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이어 “농지 취득을 비롯한 관리, 감독을 담당하는 지자체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들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연구원은 또 “민선 8기 지방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 만큼, 신임 지자체장들의 투기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농지전수조사를 강력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연구원은 “새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감세와 규제 완화 조치는 부동산 투기 세력들에게 호재가 아닐 수 없다”며 새 정부에 농지 및 부동산 투기를 차단할 토지초과이득세 재도입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번 6.1지방선거에서 향후 4년간 지방정부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들이 새롭게 선출됐다”며 “행정기관이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앞으로 농지법을 위반한 고위공무원을 끝까지 추적·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거권네트워크와 참여연대도 “농지 및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