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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부산엑스포 유치로 이어져야”

기사승인 2022.03.31  16: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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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인호 의원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 북항 1단계 정상화는 당연”

부산항 북항재개발사업구역 내 추진중인 트램 건설사업과 관련해 철도차량도 철도시설에 포함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가 나왔다.

▲ 부산 북항 공공재개발 방해 해양수산부 규탄 및 책임자 문책 촉구 기자회견이 지난해 6월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부산북항공공성 실현을 위한 부산시민행동,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부산북항 통합개발 추진협의회, 부산항운노동조합 등이 모여 함께 진행했다. (사진=부산경실련)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은 30일 법제처가 북항재개발 기반시설 범위와 관련해 “항만재개발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기반시설에서 철도차량을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나 철도를 기반시설로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할 경우 철도차량이 제외되는 것으로 보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 냈다고 밝혔다.

또 법제처는 “철도건설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철도란 철도시설과 철도차량이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로 항만재개발법상 항만재개발사업계획 수립때 기반시설로 철도차량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해수부에 회신했다.

최인호 의원은 지난해 10월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해수부가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에는 트램 차량비를 기 반영해놓고 1단계만 지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엉터리 논리이며, 철도차량도 철도시설로 보는 게 맞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트램 등 북항재개발 문제해결을 위해 해수부 장관, 부산시장, 여야 국회의원 등 4자 회동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아보자고 최초 제안했다. 그 결과 작년 12월 여야 국회의원 입회하에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부산항만공사가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 의원은 “작년부터 부산시, 부산시민단체와 함께 계속 이 문제를 지적해왔고 법제처에도 관련 의견을 피력했는데, 원하던 결과가 나와 매우 기쁘다”고 말하고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가 그 동안 지연됐던 북항 1단계 사업을 정상화시키고 2030부산엑스포 유치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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