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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화국 공식화한 검찰총장 출신 대선후보

기사승인 2022.02.16  12: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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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4)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법무검찰개혁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검찰은 과거 무소불위 권한을 자의적으로 휘두르며, 권력과 야합하여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쓰고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되어 왔다. 검찰개혁은 검찰의 권한은 줄이고 시민의 민주적 통제는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와 요구에서 시작되었고, 지난 5년간의 추진과정에서 다소 미진한 부분과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후보의 검찰지상주의를 바탕으로 제시된 ‘검찰개혁안’은 오히려 검찰을 견제할 외부적 통제 수단을 없애고, 공수처를 형해화시키며, 검찰의 직접 수사를 넓혀 그동안 어렵게 진행되온 검찰개혁을 무위로 돌리는 내용이다. 검찰 견제라는 수단을 줄이고 거꾸로 검찰의 권한을 확대하여 검찰개혁 공약이라 부를 수 없는 윤석열 후보의 ‘검찰개혁’ 공약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윤석열 후보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 강화’를 위해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의 예산 편성권을 법무부가 아닌 검찰에 부여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진단이자 처방이다. 검찰은 독립성이 부족하여 정권의 하명을 따르는 기관이 아니었다. 오히려 검찰은 독점하고 있던 수사기소 권한을 바탕삼아 무소불위 권한을 휘두르고, ‘알아서’ 수사하고 기소하거나 혹은 수사하지 않는 방식으로 권력자와 결탁하여 왔다. 그럼에도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미비했다.

검찰개혁이 필요했던 이유이다. 현재 법무부장관은 일반적 지휘만이 가능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되어 있다. 이같은 조항은 검찰 수사에 대한 정권의 개입 문제는 차단하면서도 검찰에 대한 외부적 통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문제는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의 구비를 전제로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며, 단순히 외부적인 통제 없는 검찰의 독립성만을 강조할 경우, 검찰만이 검찰을 통제한다는 자기목적적인 검찰공화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될 우려가 있다.

또한 과거 검찰의 예산권을 법무부가 가졌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이유는 법무부가 검찰에 역으로 장악되었었기 때문이다. 윤후보의 공약은 법무부의 탈검찰화로 행정적 통제 기능이 일부 살아나자 아예 예산권을 검찰로 넘겨 법무부의 예산 통제를 안 받겠다는 검찰 조직이기주의에 기반한 공약이 아닐 수 없다. 그나마 있는 외부적 통제 수단을 없애고, 검찰에게 독립 예산권이라는 날개를 달아주겠다는 윤후보의 공약에는 검찰권의 ‘수호’는 있으되, ‘개혁’은 없다.

윤 후보는 공수처를 고위공직자 부패수사기관으로 정상화시키겠다며 공수처의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수사에 대한 우월적 독점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독소조항’(공수처법 제24조)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역시 진단도 틀렸고 처방도 틀렸다. 공수처는 기존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사실상 독점해왔던 검찰이 자신의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지 않고 제식구 감싸기식으로 사건을 암장하거나 막무가내로 불기소했던 과거에 대한 반성에서 출범한 기관이다.

공수처법의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여타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했을 때 통보 및 요구 시 이첩 의무는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다. 윤후보가 말하는 “공수처도 검찰·경찰과 동등하게 고위공직자의 부패사건을 수사하도록” 한다는 것은, 특히 공수처와 검찰의 병렬적인 수사권을 유지하자는 것으로 검찰이 연루된 사건을 먼저 인지한 검찰이 사건을 공수처의 수사로부터 배제하기 위한 수단이 될 우려가 크다.

윤석열 후보는 공수처의 ‘독점적 · 우월적 지위’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우선적’ 수사권한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다.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구하지 않거나 이첩받은 후에도 다시 검경에 재이첩하면 검경은 얼마든지 해당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 실제 공수처가 공수처법 제24조를 통해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를 막은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고, 공수처는 수사인력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 일부의 사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을 검경에 재이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공약 역시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한을 없애 형해화 시키고, 검찰의 검찰에 대한 셀프수사를 강화하고자 하는 공약일 뿐이다.

이와 더불어 공수처의 ‘폐지’를 언급한 것 역시 공수처를 무력화하여 제 기능을 못하게 한 이후에 이를 빌미로 공수처의 폐지로 나아가겠다는 속내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공수처를 ‘정상화’ 시키려면 인력과 예산을 늘려주고, 제한된 기소 범위를 수사 범위와 일치시켜주는 등 실질적인 고민이 담긴 공약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특히 공수처법 제24조와 관련해서는 우선적 수사권의 폐지가 아닌, 공수처가 우선적 수사권을 가진 사건을 질질 끌다가 암장할 가능성을 대비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윤석열 후보가 ‘수사개혁’이라며 내세운 '송치 전 경찰의 자율적 수사', '송치 후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로 수사절차를 단순화하겠다는 공약 역시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이다. 수사권 조정이 시행 1년여에 불과하여 시행초기 혼선과 시민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이는 경찰의 준비미비뿐만 아니라 검찰의 비협조 등 검경공 수사협의체제가 부재한 것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원인과 진단을 도외시한 채, 검찰에게 보완수사라는 명목으로 직접수사를 다시 늘리겠다는 것은 기존과 같이 검찰에게 대부분의 수사권을 되돌려주겠다는 취지일 뿐이다.

애초 공약 초안에 포함되었다가 삭제된 것으로 알려진 ‘경찰 고소는 경찰이, 검찰 고소는 검찰이 처리하도록 제도화’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기존과 같이, 검찰에 고소하면 대부분의 사건을 경찰로 이첩하여 수사하게 하고, 일부 입맛에 맞는 사건은 직접수사하던 관행을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한 두 시간만에 번복되었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검토를 거친 공약인지마저도 의심스럽지만 그 취지가 검찰 수사권의 확대에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정리하자면, 윤석열 후보의 ‘법무・검찰 개혁’ 공약은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공약들 일색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검찰총장의 자리를 떠나 이미 대통령 후보가 되었음에도 주권자의 뜻에 따라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검찰권력을 통제한다는 사고가 결여된 채, 대통령의 책무와 검찰총장의 권한을 혼동하는 내용이 대통령 선거의 공약이 되었다.

검찰총장 출신 대선후보가 자신의 경험 세계에 갇혀, 민주공화국이 아닌 검찰공화국을 공식화한 것으로까지 보인다. 지금 검찰에게 필요한 개혁은 독립성과 중립성을 핑계로 더 많은 권한을 주어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권한을 줄이고 민주적 통제와 시민의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다. 윤석열 후보는 검찰주의적 관점을 기반으로 한 현 ‘검찰개혁’ 공약을 전면 재검토하고, 주권자의 뜻을 헤아려 그 대표자인 대통령의 직위와 역할에 합당한 검찰개혁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 (2022년 2월 14일)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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