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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부산 학생 인권조례 제정하라“

기사승인 2022.01.19  0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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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부산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긴급 피켓팅

부산시의회는 지난 1월 7일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러자 혐오세력을 비롯한 부산교총 등의 보수 단체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문을 내며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학생 인권과 교권은 충돌하지 않으며, 교권은 학생들의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해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18일 부산시의회 입구에서 부산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긴급 피켓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또한 반대 단체들이 ‘동성애를 조정한다’는 식의 차별적인 주장을 하고 있으나, 오히려 부산학생인권조례안에는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항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다. 이는 명백히 학생 인권에 대한 오해이다.

특히 부산시의회는 제대로 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현재 입법예고 된 부산학생인권조례안에는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이라는 의의와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조항이 여럿이 있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밝혔다.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하라. 조례안의 제6조(차별받지 않을 권리)에서는 헌법, 유엔아동권리협약, 교육기본법만을 인용하고 있을 뿐 성적 지향 등을 포함한 차별금지 사유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는 모든 개인에게 성별, 종교, 장애, 성적 지향, 임신·출산 여부 등을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을 인용하여 모든 학생에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라.

▲개성 실현의 자유를 전면 보장하라. 조례안의 제13조(개성을 실현할 권리)는 두발·복장의 자유를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다.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두발과 복장을 학칙으로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학생들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서는 불합리한 용의 규제를 정당화한다는 이유로 단서조항을 삭제하기도 했다. 두발·복장을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나 불이익을 가해서는 안 됨을 명시하라.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18일 부산시의회 입구에서 부산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긴급 피켓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체계를 보강하라. 조례안의 제31조(학생인권위원회)는 인권 전문가, 관심이 높은 학부모 및 교원만을 학생 인권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학생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정책의 당사자인 학생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조례안의 제33조(학생인권보호전담기구), 제35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과 처리 등)를 보면 타 지역과 달리 학생 인권 전담기구 설치를 교육감의 선택사항으로 남겨두고 있고, 학생 인권 침해 사건 처리를 학교장과 교육감에게 맡겨두고 있다. 전담기구 설치를 교육감의 권한으로만 맡겨두어서는 안 되며, 인권 침해 사건 처리를 학교장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학생인권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보장하고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보호전담기구를 상설하여 학생 인권 침해 구제 권한을 부여하라.

이런 가운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18일 부산시의회 입구에서 부산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긴급 피켓팅을 진행했다. 또한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부산학생인권조례안을 심의하는 오는 1월 20일(목)에 ‘부산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성진호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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