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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 연령 18세 하향 '만시지탄'

기사승인 2022.01.01  13: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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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등 정개특위 분발해서 활동해야”

참여연대는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한 것에 대해 늦었지만 당연하다”고 밝히고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등 국회 정개특위는 분발해서 활동해야 한다”고 논평을 통해 주문했다.

▲ (사진=녹색당)

지난 12월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선거권이 18세부터 부여된 만큼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참정권을 확대하는 정개특위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은 당연하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는 “국회 정개특위가 피선거권 연령 하향을 시작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 모두에게 표현의 자유를 확대·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추가 개정 등 정치개혁을 위한 전향적 논의를 이어나가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2019년 12월 27일, 20대 국회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뿐 아니라,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피선거권은 하향되지 않아 18세 이상 25세 미만의 청년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만 할 수 있었을 뿐, 직접 선거에 출마는 하지 못해 반쪽짜리 참정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다가올 내년 8회 지방선거뿐 아니라,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다양한 정치적 대표성을 가진 청년들을 만나볼 수 있길 기대한다.

▲ (사진=정의당)

참여연대는 “추가로 국회 정개특위는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추가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에 후보자로 직접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권자로서 선거에서 후보자를 비판하거나 지지하는 행동과 말을 할 수 있을 때, 직접 참여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국회 정개특위 활동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분발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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