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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이대로는 안돼

기사승인 2021.11.24  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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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내 저장시설’ 관련 조항을 폐기하고, 제대로 논의해야

지난 9월 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와 처분 문제를 전담할 독립행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미비한 관련 절차와 방법, 책무 등을 법적으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최종처분장도 없이 경주 월성 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과 같은 시설들을 한국수력원자력이 건설 운영하는 것을 더 정당화하고 보장하는 조항들을 담고 있어서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하, 부지 내 저장시설)’ 관련 조항은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

이 법은 소위 임시저장시설인 ‘부지 내 저장시설’의 운영기한을 명시하거나 제한하고 있지 않아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이 ‘임시저장이 아니라 사실상 영구처분 아니냐’는 우려를 해소하고 있지 못하다. 특히, 임시저장시설의 건설을 결정하는 주민의견수렴을 독립행정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실시하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

더구나 현재처럼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부지 내 저장시설(임시저장시설)을 건설, 운영하게 규정함으로써 핵발전소 가동을 위한 목적으로 악용하고, 핵발전소 지역주민에게만 위험과 부담을 계속 전가하는 문제를 반복할 소지가 크다.

고준위핵폐기물의 관리와 처분 문제는 해결책을 찾기 쉽지 않고, 관련 지역의 갈등이 첨예하게 반복되어 왔다. 문재인 정부도 지난 정부에서 시행한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와 정책 수립의 문제를 바로잡고자 진행한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과정에서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이나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이는 결국 실패로 귀결되었다.

결국 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만 시민사회와 경주·울산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편파, 조작 논란 속에 강행하는 결과만 낳았을 뿐이다.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와 처분을 위한 독립적인 행정위원회를 만들고 이를 위한 법제화는 필요하다. 하지만 더 이상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를 핵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과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방향에서 해법을 마련해서는 안 된다. 임시저장 문제는 지역주민,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이 필요하다.

임시저장 시설의 정의, 운영주체, 운영기한, 의견수렴 대상과 방법 등에 대한 책임 있는 공론 과정이 전혀 없이 핵산업계 만을 위한 ‘부지 내 저장시설’이 입법 추진되고 있다. 이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 첨예한 갈등 현안인 임시저장을 공론 없이 ‘부지 내 저장시설’로 입법화한다면 더욱 큰 사회적 갈등만 불러온다.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는 그동안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이 필요함에도 절차와 방법, 책무 등도 제대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정성, 민주성,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어 왔다. 특히 핵발전의 건설과 운영을 관리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련 업무를 주관하다 보니, 당장의 핵발전소 가동만을 위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보다 발전소 내 포화된 저장시설을 임시방편으로 늘리는데 만 급급해왔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그동안의 과오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되어서는 안 된다. 최종처분에 대한 대책은 방기된 채, 핵발전소 부지 내 저장이라는 임시방편의 길만 열어주는 법은 수용할 수 없다. (2021년 11월 24일)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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