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진흙창 부동산시장에 이은 경제적 불평등 심화"

기사승인 2021.11.17  18:14:07

공유
default_news_ad1

- 시민단체 “거대 양당 양도소득세 개악 논의 중단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월,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거대 양당의 합의하에 처리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완화할 경우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일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등 이른바 ‘부자 감세’ 효과가 발생한다. 현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실거주자의 이사 등을 이유로 매우 낮게 과세되고 있다.

▲ 17일 오전 9시 국회소통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완화 중단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특히 현재 기준으로 9억원 이하의 주택은 전면 비과세 되는 데다 신고 의무조차 없어 전체적인 비과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이러한 비과세 혜택을 노리고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한 부동산 투기 행위 또한 빈번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양도소득세가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 존재하는 세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주택자에 대해서도 무작정 세금을 감면해 주기보다는 적정한 규모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17일 시민사회단체와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현재 국회 기재위 심사를 앞둔 양도소득세 후퇴 법안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은 오늘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는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를 현행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시키는 법안 논의가 예정되어 있다. 지난 6월 시세 13억원(공시지가 9억원)에 해당하는 고가 주택의 재산세율을 낮춰 주었고, 8월에는 시세 16억원(공시지가 11억원)에 해당하는 고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를 면제시켜주더니, 이제는 12억원까지의 고가 주택을 매도해서 얻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도 포기하겠다고 한다.

얼마 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양도소득세 인하와 종부세 폐지까지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부동산 관련 세제의 불평등과 왜곡을 불러일으킨 공시지가에 대해 그 현실화까지도 늦추겠다고 한. 이에 질세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측도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 확대에 대해 찬성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적 불평등, 자산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는 2021년 현재 고액 부동산을 보유한 일부 계층 앞에서 이미 거대 양당은 단일화됐다.

이번 양도소득세 개악안이 통과되면 주택가격 상위 7.3%에서 4.3% 사이인 3%p의 고가 주택(약 42만채)이 양도차익이 얼마나 발생하든 상관없이 소득세를 면제받는다. 현재 양도소득세도 양도차익에 비하면 부담이 적다. 예를 들어 주택을 6억원에 구매했고 12억원에 팔아 6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내야 할 세금은 약 3,500만원도 안 된다고 한다. 그러나 개악안에 따르면 이마저도 내지 않게 된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꼬박꼬박 따져가며 소득세를 철저히 징수하는 것과는 너무나 대비된다.

이번에 양도소득세마저 개악되면 단순히 고액 집 부자들의 불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세해주는 것을 넘어, 이미 진흙창인 부동산 시장을 더욱 왜곡시킬 것이다. 기재부도 주택 관련 세제 인하 시 가격 불안정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고, 국회 기재위 검토보고서에서는 이른바 ‘12억원’으로 키 맞추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출 관련 규제도 완화 목소리가 나올 것인데 정부・여당은 무슨 논리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불과 6개월 전에 한 이야기이다. 이재명 후보는 불과 3주 전에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타파하겠다”라고 호언장담했다. “부동산 부자들의 천국을 만들고 싶은가?”,“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과 격차에 대한 눈곱만큼의 문제의식을 찾아볼 수 없다.”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전 최고위원이 지난주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 겨눈 비판이다.

일반 노동자는 평생 모아도 결코 만질 수 없는, 그것도 불로소득에 대한 막대한 이익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세금 고지서 한번 송달도 못해 보고,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가뿐히 날려 버렸다. 결국 버티면 국회도, 정부도 고액 자산가 앞에 두손 두발 다 드는게 부동산이라는 것만 다시 증명하고 있다. 이번에 양도소득에 대한 정당한 과세권마저 포기하면 이 정부는 집값을 올리고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는 모두 낮춘, 조세 형평성을 사문화시킨 정권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양도소득세 완화 개정안을 접하고 처음 든 생각은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개발이익 논란이다. 온 나라가 분노하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어떻게 차단할지 등에 대해 논의해야 하나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개발이익 환수제와 함께 부동산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양대 축이지만, 양도가격 9억원 이하에는 비과세함으로써 일부의 고액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다. 그마저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방식으로 최대 80%까지 양도차액에서 공제함으로서 소위 1주택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이미 충분히 마련된 상태이다.

2021년 기준으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비중은 7.3%이며, 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의 비중은 4.3%이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주택자만을 대상으로 계산하면 이 비율은 더 낮아질 것이다. 대장동 개발이익을 둘러싸고 이렇게 온 나라가 들썩이는 가운데, 불과 몇 %에 해당하는 이들에 대한 환수액을 낮추겠다는 것이 이번 양도소득세 개정안이다. 게다가 비과세 기준선 상향은 양도 주택이 고가일수록 감세 혜택이 큰 역진적 감면이다.

두 거대정당은 물가 인상, 특히 자산 가격의 폭등에 의해 1주택자의 세부담이 적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졌다는 점을 이번 개정안의 배경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주택가격이 폭등해서 세부담이 늘어난 만큼 양도소득 차액도 늘어난다는 점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종부세는 미실현 이익이라는 이유로 깎아주었는데, 양도소득세는 실현이익에 과세하는데도 세부담 증가를 이유로 깎아주겠다고 한다. 그런데 근로소득이 커져서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증가하면 근로소득세 깎아주자고 할 것인가?

이번 양도소득세 감세는 정책적 근거도 부실하고 시기적 명분도 없는, 대통령 선거 시기 부자들 표를 의식한 전형적인 부자 감세 법안이다. 기획재정위원회 논의에서 반대 소신을 펼치겠다.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변호사)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개정안은 세 가지 이유, 즉 (1)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2)불평등을 심화시키며, (3)조세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철회되어야 한다.

개정안은 집값 상승을 자극할 것이다. 최근 금리 인상, 종부세 강화 등으로 집값은 겨우 안정의 계기를 마련했다. 그런데 양도세 완화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값 안정 기조는 훼손되고, 집값은 다시 불안해 질 것이다. 세금을 감면하고 완화하면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 양도세 완화는 집값 상승을 자극하고, 온 국민을 더 큰 주거비 상승 고통 속으로 밀어 넣을 것이다. 민생을 위한다면 주택과 부동산 세제의 완화는 정말 생각해서는 안 되는 정책이다.

두 번째로 양도세 완화는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자산 불평등은 기회 균등을 깨뜨리고, 일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든다.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지만, 정작 보호해야 할 대상은 무주택자들이다. 어제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무주택자들은 전체 가구 중 44%이다. 2021년 7월 전국 아파트 중위가격은 5억76만원이고, 2020년 3월 기준 대한민국 가구의 평균자산은 4억4,500만원, 순자산은 3억6,300만원이다.

현재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인 9억원 보다 훨씬 낮다. 2021년 기준 대한민국 전체 아파트의 92.1%가 9억원 미만이다. 그런데 9억원으로 부족해서 12억원까지 비과세를 하겠다고 한다.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면 불평등의 격차는 더 커질 것이 분명하다.

세 번째로 현재의 개악안은 조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세제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 1세대 1주택자라고 하여 수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는데도 세금을 거두지 않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 1세대 1주택은 정상적인 세금을 거두어야 할 대상이지 세금을 면제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우리 사회는 오랜 기간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었다. 우리들 대부분은 하나의 직업을 가지고 있고 이는 생존을 위한 필수재이다.

그런데 1인이 1직업을 가졌다고 하여 그 직업에서 얻는 소득을 면제해 주지는 않으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없다. 그런데 주택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왜 그 주택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을 면제해 주는가. 직업에서 나오는 연봉이 수천만원인데 비해 주택의 양도차익은 무려 10억원이 되더라도 면제해 주자고 한다. 과연 이게 정의로운 것인가. 하나의 직업을 가진 서민들에게 빠짐없이 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처럼 1주택을 가진 사람들도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세를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어야 한다. 그 원칙에 역행하는 개정안이 정당할 수는 없다.

양도세 완화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값은 더욱 불안해지고 다시 상승할 것이다. 서민들을 큰 고통에 빠뜨리는 이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입법인가. 이를 지지하는 정치인들은 과연 누구를 대변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부디 많은 시민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양도소득세 완화 개정안을 철회하기를 당부드린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