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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평등법 연내 제정 촉구

기사승인 2021.10.24  16: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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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평등법에 민주당·국민의힘 양당 입장·계획 공개 질의

지난 6월 14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고 바라는 시민들과 범시민사회의 연대로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을 모으며 조기 성사되어 국회에 회부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평등에 관한 법률’,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통칭 평등법)이 3개나 발의되는 등 차별금지법 제정에 속도가 붙는 듯 했다. 그러나 국회의 움직임은 요원하다.

▲ 21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평등법 연내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몇몇 뜻 있는 의원들을 제외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명확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으며, 국민의힘 역시 이준석 대표의 하루만의 발언 번복이 예고편이라도 되는 듯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시기상조다’라는 뉘앙스만 풍기면서 명확한 입장 없이 침묵하고 있다.

양당은 국민동의청원뿐 아니라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오체투지의 마지막 날 양당에 전달한 공개면담 요구나 시민사회 각층에서 연내 제정이 필요하다는 공식 의견서 발송에도 아무런 응답 없이 꿈쩍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던 와중에 국회는 국민동의청원의 심사기한인 9월 11일 직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심사 기한을 60일 연장(11/10까지) 통보했다.

이런 가운데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는 국회가 스스로 밝힌 기한인 11/10까지 국회의 응답을 촉구하며, 10월 12일부터 30일 일정의 도보행진을 진행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차별금지법제정연대라는 한 단위의 요구가 아닌 사회 각계각층에서 일관되게 요구하는 시급한 의제임을 드러내며, 10월 22일부터 총 4차례 공개질의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22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는 이미 한 차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차별금지/평등법의 연내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성소수자부모모임,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참여연대의 공동주최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양당에 입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양당 당사를 방문하여 질의서를 전달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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