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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맛대로 상한제 완화못하도록 즉각 의무화 입법해야

기사승인 2021.10.24  16: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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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 폭리 주요 원인은 상한제 회피,

예외 더 넓힌 국토부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서울시의 2종 7층 규제완화도 집값불안 조장할 것, 즉각 철회해야

지난 14일 분양가상한제를 후퇴시키는 주택법 시행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됐다. 대장동 개발부패와 민간특혜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정치권 공방으로 어지러운 틈을 타서 정부가 공공택지임에도 ‘주거재생혁신지구 내 혁신지구재생사업 중 1만제곱니터 미만이거나 세대수 300세대 미만의 주택사업’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개정했다.

대장동 개발에서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회피로 인해 민간폭리가 엄청난 상황에서 정부의 상한제 후퇴는 서민고통 내팽겨치고 민간업자만 대변하겠다는 것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분양가상한제를 정부입맛대로 완화시킨 시행령을 즉각 무효화하고 국회는 지금 즉시 분양가상한제 전면 의무화 입법화에 나서야 한다.

분양가상한제는 도시확산에 따른 낮은 주택보급률과 주거불안 심화를 해소하고자 정부가 선분양제와 함께 도입한 분양가규제 정책이다.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선분양하여 소비자 분양대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세계에서 찾기 어려운 제도인데도 우리나라에서 허용되고 있고, 이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분양가 규제를 강력히 해서 소비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고 보호해 왔다.

이 정책으로 1971년 반포주공은 평당 20만원, 1976년 잠실주공은 평당 30만원, 1982년 개포주공은 평당 80만원 정도에 분양됐다.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아파트도 평당 100~200만원에 공급되며 당시 서민들의 내집마련에 도움이 됐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규제완화 일환으로 1999년 분양가규제가 폐지되었다. 이후 바가지 분양이 가능해지며 집값이 다시 상승했고, 전국적 투기광풍으로 몸살을 앓게 되자 2007년 참여정부 말에 분양가상한제가 다시 의무화됐다. 분양가상한제가 의무화되며 무분별한 강남재건축이 사라지고 강북뉴타운은 미분양됐다.

강남서초 보금자리지구에서는 평당 900만원대 분양아파트, 평당 500만원대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까지 공급되며 집값은 하향안정화됐다. 하지만 무분별한 개발사업이 줄어들자 주택건설업계, 정치권, 개발관료 등이 나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요구했고 결국 2014년 12월 여야합의로 상한제 의무화가 폐지됐다.

그 결과 무분별한 재건축 조장, 바가지 분양가 책정 등이 다시 가능해지며 대장동 사태처럼 막대한 민간업자 폭리로 나타났고 서민들은 내집마련의 기회를 빼앗긴 채 값비싼 주거비를 부담하며 생존권을 위협받을 지경에 이르렀다. 유주택자, 다주택자, 부동산부자와 서민들간의 자산격차 심화로 온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분노는 말할 것도 없다.

그나마 2019년 7월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이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시 이낙연 총리, 홍남기 부총리 등의 반대로 상한제가 미뤄지다가 2020년 7월말부터 일부 행정동에만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분양가 기준도 엉터리이다. 분양가 기준인 기본형건축비에 고무줄 가산비까지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례 공공택지에서도 평당 1천만원의 건축비가 책정됐고, 반포 래미안원베일리는 건축비만 평당 1,468만원에 가산비만 834만원이 차지한다. 건설현장 건축비는 평당 4~500만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정부의 법정건축비와 가산비가 실제 건축비와 너무 차이가 나고 이는 결과적으로 정부가 건축비 거품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국민은행 부동산통계 평균가격 기준 취임초 6억에서 현재 11.8억으로 2배가 됐고, 6억 가까이 폭등했다. 대통령은 취임수준으로 집값을 되돌려놓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고공행진한 현실에 대해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그런데도 정작 관료들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예외 같은 민간업자를 위한 규제완화책만 내놓고 있다. 더욱이 국토부가 조만간 분양가상한제 가산비 기준을 구체화하는 추가완화책이 더 나올 예정이라 매우 우려스럽다.

서울시의 재개발규제완화에 따른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층수완화, 용적률 상향과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비주거비율 완화도 현시점에서 집값상승을 부추기고 민간폭리를 늘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전면재검토되어야 한다.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신규아파트는 바가지분양가를 책정, 민간업자에게 부당이득만 안겨줄 뿐 서민들의 내집마련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없음을 유념해야 한다.

지금의 대장동 사태로 온 국민들은 강제수용한 공공택지사업을 민간업자와 특정개인 폭리수단으로 변질시킨 부패한 권력자들의 실체를 밝히고 엄중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어떻게 민간특혜를 위해 공권력이 동원될 수 있는 건지 분노하며 제도적 문제점을 찾아 근본개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재부, 국토부가 나서 분양가규제 완화를 시도한 것은 강력히 비난받아 마땅하다.

여야 국회는 정부가 제 입맛대로 분양가상한제를 무력화시키지 못하도록 즉각 주택법을 개정, 분양가상한제 전면 의무화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국민앞에서는 송구하다면서도 정작 관료들의 투기조장책을 막지 못하는 대통령에게 집값안정을 기대할 수 있을지 매우 회의적이다. 대선후보들은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분양원가 공개, 강제수용 공공택지 민간매각 금지 등의 집값안정책을 공약에 담기를 촉구한다.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거품이 낀 주택공급을 근절하고 분양가상한제의 상한액도 고무줄 허용이 아닌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국민이 집값불안 고통받지 않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이러한 방향에 역행하는 시행령 개정은 바로 잡아야 한다. (2021년 10월 22일)

경실련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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