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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중대한 권한남용, 징계 정당 확인한 법원

기사승인 2021.10.15  23: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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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사찰’과 ‘검언유착 감찰·수사 방해’ 징계사유 법원이 인정

시민단체 “공수처는 두 사건 직권남용 혐의 확인해야”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검찰총장의 중대한 권한 남용에 대해 징계는 정당하다고 확인한 법원”이라고 밝히고 “‘판사 사찰’과 ‘검언유착 감찰·수사 방해’는 징계 사유를 법원이 인정했으며, 특히 공수처는 두 사건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논평을 통해 주장했다.

▲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은 이에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검찰총장이라고 하더라도 직무상 불법을 저지르거나 권한을 남용한다면 민주적 통제기관이자 관리·감독기관인 법무부에 의해 징계받을 수 있다는 선례를 확인한 의미가 있다”고 논평을 통해 14일 강조했다. (사진=서울1TV)

14일 서울행정법원(제12부 재판장 정용석 판사, 2020구합88541)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법무부의 징계가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의 주요 징계 혐의인 ‘검찰의 재판부 판사 사찰’과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감찰 및 수사방해’는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현직 검찰총장도 권한을 오남용할 경우 징계대상이 되는 등 민주적 통제에서 예외일 수 없음을 확인한 것이다. 또한 1심 법원이 두 징계 사유가 검찰총장의 권한을 남용한 중대한 비위행위로 판단한 만큼 공수처는 혐의를 확인하여 수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당시 법무부의 징계 청구와 함께 대검의 재판부 판사 사찰과 같은 심각한 권한 오남용 사태가 드러났지만, 윤 전 총장은 제대로 된 해명도 없이 절차가 위법하다느니, 징계 사유에 실체가 없다느니 하며 징계처분에 대해 불복했다. 일선 검사들 일부는 징계처분에 항명하는 성명을 내고, 전직 검찰총장들까지도 이에 가세해 법치주의 위반이라는 주장까지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징계 사유의 심각성과 검찰권 오남용에 대해 조금이라도 언급한 이는 드물었다.

1심 법원은 윤 전 총장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며, 징계 사유 또한 ‘정치 참여 발언’ 외에 모두 타당하다고 보았다. 오히려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기준에서 정한 징계양정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며 징계 사유의 심각함을 지적했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은 이미 사퇴해 실제 징계가 집행되기 어려운 만큼, 이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에 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미 서울고검에서 1차 무혐의 처분했으나, 공수처에 고발된 ‘판사 사찰’ 사건과 역시 공수처에 고발된 ‘검언유착 의혹 감찰 및 수사 방해’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참여연대는 “징계 사유로 제시된 ‘재판부 판사 사찰’과 ‘채널A-한동훈 검언유착 의혹 감찰·수사 방해’ 혐의는 검찰의 수사와 무관한 정보 수집 행위, 독립성을 가져야 할 감찰행위와 수사를 방해한 검찰총장의 권한 오남용으로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이에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검찰총장이라고 하더라도 직무상 불법을 저지르거나 권한을 남용한다면, 민주적 통제기관이자 관리·감독기관인 법무부에 의해 징계받을 수 있다는 선례를 확인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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