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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유해용 무죄 판결, 부끄러운 줄 알라

기사승인 2021.10.14  20: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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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무죄 판결에도 사법농단 위헌성 사라지지 않아

오늘(10/14), 대법원(2부 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사법농단에 관여하여 직권남용과 비밀누설, 공공기록물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현 변호사)에게 1심, 2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사법농단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담당 판사들은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거나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기각하였다.

유해용 전 판사가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청와대의 사법농단 사건의 가교 역할을 했다는 것이 명백함에도 대법원는 면죄부를 주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대법원의 판결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

유해용 전 판사는 대법원에 근무하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함께 이른바 ‘비선 의료진’ 병원장의 특허소송 등 진행 중인 재판의 경과와 계획 문건 등을 청와대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또한 수백건에 달하는 대법원 판결문 초고와 하드디스크 등을 퇴직하면서 무단 반출했다. 심지어 검찰이 이 문건을 발견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받는 사이 전부 파기해버렸다.

당시 법원은 검찰 수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대거 기각하고, 마지못해 내준 영장에서도 수색 범위를 지극히 협소하게 적시하는 등 사실상 사법농단 수사를 방해하거나 비협조로 일관했다. 재판이 진행되었지만 1, 2심 법원은 검찰이 수집한 증거 대부분이 영장 범위를 넘는다며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기각했고, 나머지 증거로는 범죄의 입증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식논리에 기대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고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의 처벌을 막아선 것이다.

유해용 전 판사를 포함해 14명의 전현직 판사들이 사법농단 관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재판 전부터 제기되었던 법원의 셀프재판에 대한 우려는 우려가 아닌 현실이 되어버렸다. 김명수 대법원도 사법농단 사태의 책임자 처벌을 회피할 뿐 아니라 사법개혁을 향한 국민적 열망이 담긴 법조일원화 조치를 무력화하며 사법농단을 가능하게 했던 관료법관제로 퇴행하려는 행태를 보이기까지 했다.

이제 사법농단을 단죄할 그나마 남은 수단은 헌법재판소의 사법농단 법관에 대한 파면 결정뿐이다. 헌재는 조속히 판사 임성근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려 사법농단 단죄를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 대법원의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법농단 사태의 위헌성과 법원의 책임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은 명심하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이다.

(2021년 10월 14일)

참여연대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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