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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연루 확인된 고발사주 사건, ‘정치공작’ 억지 안돼

기사승인 2021.10.07  17: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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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넘어서는 헌법 훼손한 중대범죄

윤석열 전 총장 관여 여부, 국민의힘 실행과정 철저히 수사해야

그 누구도 상상조차 못했던 고위검사의 야당 ‘고발 사주’ 사건의 실체와 진상이 검찰과 공수처 수사로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지난 9월 30일 검찰은 손준성 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근무했던 현직 검사 3명이 당시 야당(당시 미래통합당)에게 건네진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정황을 확인했고, 이는 검사의 범죄혐의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에 이첩 했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제보자의 핸드폰을 포렌식해서 지난해 4월 3일 김웅 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보자와 고발장을 제출방법과 제출할 장소를 구체적으로 논의한 통화파일을 복구했고, 언론을 통해 그 내용이 공개되었다. 구체적 증거가 확인된만큼 ‘고발사주’ 사건이 ‘정치공작’이라고 억지부려서는 안 된다. 그동안 ‘생각나지 않는다’라는 말로 일관한 김웅 의원은 사건의 실체를 이제라도 밝히고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당시 검찰의 책임자이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수사에 협조해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 더 이상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서는 안된다.

"우리가 고발장을 써서 보낼테니 남부지검에 접수하라", "찾아가야 되는데, 제가 대검을 찾아가면 검찰이 시켜서 온 게 되니까 전 쏙 빠져야 된다"는 등 언론에 보도된 녹취록의 내용은 충격적이다.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검사들이 검찰총장을 피해자로, 여권 인사를 가해자로 하는 고발장 작성에 관여하고, 해당 문건이 야당에 전달된 것만으로도 사안이 엄중한데, 공적 권한인 검찰권을 사적 목적으로 남용하고 총선을 목전에 둔 시점에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한 것은 중대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공수처는 현직 검사의 관여가 확인됐고 거의 유사한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되었다는 점에서,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해 ‘고발 사주’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공수처는 특히 대검찰청 지휘부 어디까지 연루되었는지, 얼마나 조직적으로 진행되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 무엇보다 수사 대상 검찰 간부들이 직제상 검찰총장의 직접 지휘를 받는 지위에 있었고, 검찰총장과 그의 가족을 피해자로 적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지시나 관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발장의 작성 및 전달 시기가 지난 총선 직전이었던 만큼,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 관여 여부도 밝혀져야 한다. 어제 진행된 정점식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이렇게 전달된 고발장이 국민의힘을 통해 실제 사용되었는지, 누가 관여했는지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은 폐지되어야 한다. 수사정보담당관실은 검찰총장의 직접 지휘를 받으며 범죄 첩보는 물론 범죄와 무관한 정치·사회 각계 동향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한다. 이는 그 자체로 적절치 않으며 검찰권의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회부 사유 중 하나인 소위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해서 크게 논란이 된 데에 이어, 윤 전 총장 장모 의혹 사건 관련 대응 문건도 작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일찍이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대검의 정보기능 폐지를 권고했으나 대검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범죄정보, 수사정보 수집은 해당 수사부서에서 하면 될 일이다. 더 늦추지 말고 대검의 과도한 정보수집 권한은 즉각 폐지돼야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검찰이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여권 정치인들을 제압하기 위해 검찰권이라는 공적 권한을 이용하여 정치권의 고발을 사주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는 형사 범죄의 차원을 넘어서는 검찰제도의 존재의의를 의심케 하는 중대한 사태이다. 선출되지 않고 임명된 관료에 불과한 검사들이 주권자의 주권 실현 과정인 선거와 현실 정치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개입하려 했다면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고발사주’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철저히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2021년 10월 7일)

참여연대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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