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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인 조류 발생 원인을 없애야”

기사승인 2021.10.06  18: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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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뒤늦은 조류경보제 개선, 근본적인 조류 발생 원인을 없애야

어제(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조류경보제의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기준을 새롭게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조류독성측정 기준의 검토 및 재설정, ▲조류경보제 측정지점에 취수장의 취수구 포함, ▲친수활동 구간의 측정지점 확대와 공개가 그 내용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조류경보제 개선을 서둘러 조류독성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조류발생의 구조적인 원인을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4대강사업 문제에 진심으로 응하고 있는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에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현행 조류경보제는 손볼 곳이 많다. 우리나라는 현재 밀리리터당(mL) 유해 남조류 세포수를 기준으로 3단계 경보를 발령한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 미국환경청 그리고 환경부 내부 포럼을 통해서도 실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조류독성농도 측정이 필요하다고 지적받고 있다. 더불어 현행 조류경보제 채수 위치가 실제 취수장 취수구보다 상류에 위치하는 것도 문제다.

지난 8월 환경운동연합의 조류조사에 따르면 취수 위치에 따라 조류독성이 최대 1,500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또한, 친수구역의 조류안전성에 대한 조사도 부족하다. 낙동강의 경우 25개 친수구역 가운데 14개 지점에서 미국레저활동 조류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우리나라 기준의 별도 제한이나 경고는 없었다. 이번 환경부 장관의 국정감사 발언은 10년 동안 지속한 조류경보제의 문제점을 뒤늦게 인식한 결과이다.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조류발생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고도화된 방식으로 조류의 위험성을 전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본질적인 접근 없이는 조류발생에 대한 국민 불안만 키울 뿐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4대강 구간에서 조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다. 16개 보가 조류 대발생의 원인이고, 수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밝혀졌다.

또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통해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이 의결됐다. 하지만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강의 현실을 고려하면 진행 상황이 답답하다. 보 수문개방을 위한 취‧양수장 개선 예산을 늘리고, 낙동강과 한강의 보 개방, 자연성 회복 방안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며 100대 국정과제로 2018년까지 보 처리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번 국정감사는 이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이며 최종 성적표이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야심 찬 대통령의 개혁이 왜 파행을 면치 못하고 있는지 자문해봐야 한다. 우리는 국정과제 발표가 진심이었음을 확인하고 싶다. 정부는 남은 임기동안 낙동강, 한강 보 수문 개방과 보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해 국민 앞에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기를 바란다.

(2021년 10월 6일)

환경연합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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