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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비리·특혜 의혹 엄중히 수사를”

기사승인 2021.09.29  08: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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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공수처·검찰 등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로 하루빨리 진상 규명돼야”

참여연대는 28일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제기되는 비리와 특혜 의혹에 대해 엄중히 수사해야 한다”고 논평을 통해 밝혔다.

민간사업자들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개발이익을 챙긴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비리와 특혜 의혹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공공택지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으로 시행사 등 민간사업자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일확천금을 얻게 되었으며, 그러한 이권을 공유하며 기꺼이 그들의 정치적, 법적 방패막이가 된 이들이 있다는 것이다.

일반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그들이 거둔 터무니없는 수익의 규모도, 6년여 일한 정치인 아들에게 50억원을 주는 등의 돈 잔치도 어느 하나 정상적인 것이 없다. 이러한 부동산 개발에 고위 법관과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 언론인, 부동산개발업자, 정치인 등 소위 힘 있는 자들이 연루되어 있다.

따라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은 결코 정치적 유불리로 접근해서는 안 될 문제이다. 특검이나 국정조사 도입 여부를 놓고 정쟁을 이어갈 것이 아니라 공수처, 검찰 등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로 하루빨리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

특히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에 연관된 이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는지 수사가 필요하다. 화천대유에는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박영수 전 특별검사,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이경재 변호사 등 유력 법조인과 정치인인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 대표 등이 고문 또는 자문으로 이름을 올리며 수억원대 자문료를 챙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7일 화천대유에 재직한 곽상도 국회의원의 아들 곽모씨가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파문이 더욱 커지고 있다. 50억원이 통상의 퇴직금이나 산재 위로금이라는 해명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곽상도 의원이 직접 투자한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이라는 의혹과 대장동 사업 관련 편의를 봐준 대가성을 가진 제3자뇌물이라는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곽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2선 현역 의원이며, 화천대유의 실소유자로 알려진 김만배씨와 오래전부터 잘 아는 사이였고, 곽 의원의 권유로 그 아들이 6년간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다는 점에서 뇌물 여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또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장동 일대를 민간개발했다면 환수할 수 없었을 개발이익 5500억원을 공공 부분으로 가져온 모범사업이라면서 대장동 개발사업에 특혜나 배임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공공개발이 어려웠다는 점을 이해하더라도 민간사업자들이 터무니없는 개발이익을 거둔 사례를 두고 오롯이 치적으로만 내세우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수사를 자청한 만큼 수사를 통해 해당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도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 또한 예상수익보다 훨씬 더 많은 개발이익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환수조치가 가능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 규명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여부와 막대한 개발이익을 어떻게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게 환수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의 항변처럼, 이명박 정부 당시 LH가 이 사업을 포기한 상태에서 당시 신생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단독으로 100% 공공개발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이다.

이에 따라 LH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직접 개발사업을 시행했더라면 당연히 적용받았을 분양가상한제도 피해 나갔다. 그럼에도 성남시가 지방공기업을 통해 민간과 자회사를 만들어 진행한 개발사업이 공공성이 충분했는지는 아쉬운 부분이다. 민간사업자와의 협약에서 확정수익과 기부채납 등만으로 민간사업자가 과도한 수익을 올린 것이 과연 정당화되는지 의문이다.

더 큰 문제는 3기 신도시를 포함해 현재 진행중인 공공택지 개발사업에서도 공공택지의 사유화와 개발이익 잔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참여연대는 정부가 현재의 계획처럼 3기 신도시 예정지역의 공공택지 중 절반가량을 민간사업자에 매각할 경우 고양창릉, 하남교산, 인천계양에서만 최대 3조9537억원의 개발이익이 민간건설사에게 귀속될 것이라는 분석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결국 대장동 개발사업이나 3기 신도시 개발사업처럼 공공택지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을 특정한 민간사업자나 자산관리회사, 개인투자자들에게 사유화시키지 않으려면 현재의 택지개발 관련 법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택지는 원칙적으로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계층혼합형 장기공공임대주택이나 시세차익 환수장치를 갖춘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여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논란에 대한 진상규명만큼이나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여야 정치권과 대선 후보들은 대다수 국민들이 충격에 빠져 있는 이번 논란을 오로지 선거전략으로만 활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끝으로 “부당하게 개발이익을 추구하는 이들을 발본색원하는 것과 함께 토지의 공공성 확보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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