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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작업장 내 상하차 사고

기사승인 2021.07.28  15: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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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의 안전관리 강화정부의 관리감독이 시급하다

7월에만 2건의 작업장 내 상하차 사고 발생

지난 7월 20일 화요일 평택의 한 창고에서 하차 작업을 수행하던 화물노동자가 화물차 적재함에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낙하사고를 당했다. 화물연대 조합원이기도 한 재해자는 병원에서 긴급 수술 후 5일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 또한 7월 23일 금요일 인천의 한 목재공장에서는 상차 작업 중 화물노동자가 1.2톤에 달하는 목재 묶음에 깔려 사고 후 1시간 만에 사망하고 말았다. 사고 발생 후 48시간 이내에 재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재해이다.

부실한 작업장 내 안전관리가 부르는 사고

지난 5월 조치원 제지공장에서 화물노동자가 산재사고로 사망했다. 당시 산재사고는 예견된 사고였다. 출입하는 화물노동자는 주변 작업환경과 하차 작업조건의 위험성을 수차례 경고했다. 현장 개선을 요구했지만 작업장 내 안전관리는 계속해서 부실했다. 결국 화물노동자가 죽음에 이르고 나서야 현장은 개선작업에 들어갔다. 이와 유사한 상하차 사고가 고작 2개월 후에 다른 작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통상의 작업장 안전관리 책임은 화물을 보내거나 받는 화주(공장)에게 있다. 화주의 부실한 안전관리는 특수고용노동자인 화물노동자가 죽거나 다치는 산재사고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무색한 산재사고 절반 감축 국정목표

정부는 산재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국정목표를 수립하고 지난 3월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이 무색할 정도로 화물노동자의 산재사고는 여전히 빈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지속되고 있는 화물노동자의 상하차 작업 중 사고에 대해서는 여전히 특별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작년 9월 태안화력에서 화물노동자가 상하차 작업 중 산재사고로 사망한 이후로 올해 7월까지 5명의 화물노동자가 상하차 작업 중 사고로 사망했다. 알려지지 않은 도로 위의 산재사고와 작업장 내 산재사고를 감안하면 화물노동자의 산재사고 위험은 상당한 수준이다. 현장에서 ‘화물노동자는 국민도 노동자도 아니냐?’는 성토가 빗발치는 이유이기도 하다.

시급한 작업장 내 안전관리 및 관리감독

화물연대는 이미 작년 11월 영흥화력 화물노동자 산재 사망사고 때부터 국토부와 노동부에 상하차 작업 관련 전수조사를 시행하자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현실적으로 일시에 전수조사가 어렵다면 재해가 일어나는 주요한 사업장부터 조사를 시작하는 방법도 있다. 화물노동자의 대다수는 여전히 산재보험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다.

따라서 산업재해통계에서도 산재사고 위험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다. 화주(공장)은 화물노동자에게 부당하게 상하차 작업을 전가하지 않고 작업장 내 안전관리를 강화할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아울러 정부는 가능한 범위에서라도 관리감독을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만 반복되는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화물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다. (2021년 7월 28일)

공공운수노조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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