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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책 없는 4단계 연장, 벼랑 끝 자영업자 어쩔건가

기사승인 2021.07.23  19: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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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4단계 연장으로 폐업 가속화 예상…폐업 후 손실보상 의미 없어”

임대료 긴급대출·임대료 감액 요구 활성화 방안 및 입법 시급해

참여연대는 “4단계 연장으로 폐업 가속화가 예상되며, 폐업 후 손실보상은 의미가 없다”고 밝히고 “임대료 긴급대출·임대료 감액 요구 활성화 방안 및 국회 입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시민노동단체들이 지난 2월 5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코로나19 피해 노동자 소득보장, 자영업자 손실보상, '사회연대세 신설' 제안 입법 청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23일 이 단체에 따르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빠른 확산으로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더 연장했다. 1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에 크나큰 고통과 피해를 끼치고 있지만, 방역의 고통과 피해는 자영업자·중소상인에게 대부분 전가되어 왔다.

매일같이 1천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4단계 연장은 예정된 수순이었지만, 사회적 재난의 균등한 분담을 위한 실효적이고 충분한 지원대책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특히 집합금지·제한조치 등 방역 조치로 인해 매출·소득에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중소상인에게 임대료는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대책은 실효성과 형평성 논란이 야기된 바 있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외에는 전무하다고 해도 무방한 상황이다.

임대료 등 고정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자영업자·중소상인에게 임대료 긴급대출·임대료 감액청구권 활성화 방안 마련 등으로 숨통을 틔워주는 한편, 강제퇴거 금지·임차인의 해지권 규정·임대료 분담 등의 조속한 입법으로 사회적 재난의 고통이 임차인에게만 전가되는 불합리함을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지난 7월 1일 지난한 과정을 거쳐 소급적용 대신 피해지원을 명시한 일명 ‘손실보상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고, 코로나19 극복과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2021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의 중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집합금지·제한조치 등 방역 조치로 중소상인·자영업자 등은 이미 벼랑 끝에 몰린 지 오래이다.

하지만 올해 초에 있었던 집합금지·제한업종에 대한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은 8월 셋째 주부터 7~9월 발생한 손실은 10월 말부터 보상할 예정이라고 한다.

게다가 그마저도 소상공인에게만 이중삼중의 지원이 집중될 뿐 소상공인이 아닌 집합금지·제한업종은 철저히 배제되어 형평성을 크게 해치고 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대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 점검하겠다고 하지만, 고사 직전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뒤늦은 지원은 희망 고문이나 다름없다. 폐업위기에 직면한 자영업자들이 부지기수인데 10월에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 (사진=참여연대)

지급 시기도 중요한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까지 연장되는 상황에서 당장의 지원대책이 시급하다. 자영업자·중소상인에게 가장 큰 부담과 고통이 되고 있는 임대료 등 고정비 지원이나 이를 위한 긴급대출 등의 방안과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임대료 등 고정비 해결을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임대료 문제에 손 놓고 있는 것은 국회도 마찬가지다. 현재 국회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상인, 자영업자 등의 임대료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임대인, 정부도 함께 분담하는 취지의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은 물론, 계약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연장, 계약 해지 요구 특례 신설, 임차인의 해지권 규정, 차임증감청구권 활성화 등을 위한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다.

참여연대는 “하지만 법안 심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로 인해 국회의원 6명중 1명이 상가임대인인 국회가 임차인을 충실하게 대변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과 지역구 내 상가임대인들의 영향력을 우선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에도 임대료는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대다수가 임차인인 자영업자·중소상인에게 임대료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의 절실함을 고려하여 국회는 이제라도 입법을 위한 본연의 역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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