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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공익적 가치 제고를 위한 농지법 개정해야"

기사승인 2021.07.08  20: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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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광역지자체장 및 기초지자체장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원 농지소유현황 발표

"경작활동 투잡? 지방행정 뒷전?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매서운 심판 보여줘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농민회총연맹은 8일 오전 '2022 지방선거 대비, 광역지자체장, 기초지자체장 및 광역지자체의원 농지소유현황 발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농지소유하고 있다면, 스스로 경작하고 있는지, 또는 법적절차에 맞게 위탁경영 등 하고 있는지 등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진=경실련)

지방자치단체장(광역·기초)과 지방의원(광역)의 농지소유현황 조사결과

지방자치단체장 농지 소유 51.2%

(광역 33.3%, 기초 52.4%)

광역지방자치단체의원 농지 소유 46.8%

– 실제 경작, 적법한 위탁 경영 여부 등 철저하게 조사해야

– 선출직 공직자의 농지의 소유도 적정하게 제한해야

– 농지의 공익적 가치 및 경자유전의 원칙 제고를 위한 농지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

1. 지방자치단체 장 농지 소유 현황

◆ 지방자치단체 장 농지소유 51.2% (전체 238명 중 122명)

◆ 광역지방자치단체 장 농지소유 33.3% (전체 15명 중 5명)

◆ 기초지방자치단체 장 농지소유 52.4% (전체 223명 중 117명)

◆ 지방자치단체 장 농지소유 전체 면적 522,065.01㎡ (52.2㏊) 가액 199.7억

◆ 광역지방자치단체 장 농지소유 면적 7,554.08㎡ (0.7㏊) 가액 3.7억

◆ 기초지방자치단체 장 농지소유 면적 514,510.93㎡ (51.5㏊) 가액 196억

2. 광역지방자치단체 의원 농지 소유 현황

◆ 광역지방자치단체 의원 농지소유 46.8% (전체 818명 중 383명)

◆ 광역지방자치단체 의원 농지소유 면적 1,994,176.68㎡ (199.4㏊) 가액 921.8억

3. 광역지방자치단체 의원 시·도별 농지 소유 현황

▲ (자료=경실련)

4. 의견 제시

첫째, 농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농지의 투명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파악가능한 ‘농지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라.

둘째, 지자체별로 직불금부당수령신고센터와 현장조사단 역할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라.

셋째, 앞의 내용을 포함하여 농지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하라.

넷째, 지자체장, 지방의원의 정책 자료 등 내부 정보를 이용한 농지 구입 여부,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공표하라.

다섯째, 공직자의 농지소유와 관련한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현행 자경여부, 위탁경영여부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공표하라.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회는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 국장이, 취지발언은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이, 자료설명은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국 팀장이, 촉구발언은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과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이 맡아 진행했다.

변승현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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