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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통제 위해 시민 참여 방안 마련돼야”

기사승인 2021.07.01  18: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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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치연대, <시민이 참여하는 자치경찰 통제 방안> 토론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하 참여자치연대)는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자치경찰 통제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광역시도별로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참여자치연대는 지난해 12월 전면 개정된 경찰법의 한계로 국가경찰과 시도경찰청의 비대해진 권한에 비해 민주적 통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민들의 참여 통로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 토론회에서 배미란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참여자치연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자치경찰위원회로 시도경찰에 대한 통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봤다.

이 토론회의 발제자로는 배미란 울산대 법학과 교수가 ‘시민 참여’라는 관점을 중심에 놓고 ‘현행 자치경찰제의 한계와 과제’를 짚었고, 박병욱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가 ‘시민 참여형 자치경찰을 위한 자치경찰위원회’를 다뤘다.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건국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이 좌장을 맡고, 토론자로는 김태근 울산시자치경찰위원장, 김영식 서원대 경찰핵정학과 교수,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윤태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치행정연구부장이 함께했다.

‘시민 참여’ 넘어 ‘시민 주도’ 자치경찰 위해 ‘공유, 연대, 균형’ 필요

배미란 교수(울산대 법학과)는 “현행과 같이 국가경찰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자치경찰제, 이른바 ‘일원화 모델’은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도 인사명령에 따라 바로 국가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 공무원이 되는 구조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명령이 제대로 작동하고 명실상부한 자치경찰제가 정착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배 교수는 “무엇보다 자치경찰제의 핵심과 경찰법의 전면개정 이유에서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지역주민의 요구에 적합한’, ‘주민밀착형’ 자치경찰제를 천명하고 있으나, 실제로 개정된 현행 경찰법에서는 지역주민 내지 시민의 의견 개진이나 의사결정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조항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행정 또는 경찰행정 등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지 않아도 지역주민이라면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라면 자치경찰위원이 될 수 있다고 볼 여지는 없었는가 하는 점”도 설명했다.

배 교수는 실질적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과제로 “시민 참여형이 아닌 시민 주도형 자치경찰제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현행 경찰법에서 자치경찰위원 자격요건으로 이른바 법률전문가나 연구자, 그 밖에 관할 지역주민 중에서도 지방자치행정 또는 경찰행정 등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일본 경찰법과 비교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해도 좋겠다”고 밝혔다.

특히 “자치경찰사무는 국가경찰사무에 비해 덜 중요한 사무가 아니라 시대와 관점의 변화에 따라 더욱 적극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경찰사무”라며 “보다 적극적으로 치안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시민 주도형 자치경찰제의 정착을 위한 핵심 키워드로서 공유와 연대, 균형을 제시하며, 현행법에 자치경찰사무의 활동보고나 정보공개 등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향후에는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연간 또는 반기별로 업무 보고를 의무화 하고, 이에 대한 시민 평가를 정례화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병욱 교수(제주대 행정학과)는 “자치경찰제를 설계함에 있어 지방자치의 양대 축인 ‘분권성’과 함께 주민의 참여와 주민에 의한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자치성’이 중요하며, 경찰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독립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경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임시회 개최권한 등 지방의회의 시도자치경찰위원장 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권 등에 비추어 분권성과 자치성은 기존 ‘국가경찰 일원시스템’보다 매우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국가경찰 지붕 아래 있다 보니 자치경찰의 풀뿌리 민주적 요소가 제약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범죄신고 출동 이전의 범죄예방 부분에서 치명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도자치경찰위원장을 호선으로 하지 않고 시도지사가 직접 지명하도록 한 점에서 민주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자치경찰위원장이 일방적인 방향으로 몰고 간다면 위원회를 시도지사의 거수기로 만들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시도자치경찰위원 임명과 관련해 4·5대 국회 때 「경찰중립화 법안 기초 특별위원회」 경찰법안이나 1988년 김대중 총재의 평화민주당이 제안한 경찰법안은 현행 경찰법의 그것에 비해 훨씬 정치적 다원성, 민주성에 대한 고민이 깊었는데, 이러한 내용을 현행 경찰법 논의과정에서 사장시켜 아쉽다”고도 지적했다.

박 교수는 “시도지사 직속기관으로서 단일한 자치경찰을 두는 것만이 유일한 정답은 아니며, 제왕적 시도지사로부터의 경찰 영역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과반수 이상의 위원으로 지방의원이 참여하는 영국의 옛 3원 모델과 함께 준(準)경찰특별지방자치단체, 지역치안위원장을 주민 직선으로 하는 영국의 4원 모델과 같은 경찰영역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형식도 시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자치경찰사무’의 단체위임사무적 성격을 강화하여 그 사무 수행에 있어 국가의 강한 영향력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자치적 측면이 강조될 수 있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점진적으로 주민관련성이 큰 경찰사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상 고유한 자치사무의 영역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토론회에서 박병욱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또 “지방의회의 행정감사시 자치경찰 담당 경무관(서울의 경우 치안감), 경찰서장에 대한 의회의 출석요구권 및 답변권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지역 치안에 관련된 판단 근거를 가질 수 있게 되고, 지역 주민의 ‘알권리’의 적극적 보장을 통해 주민참여가 촉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조례발의를 요청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함께한 김태근 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 기구로, 일반행정과 경찰행정의 협업을 촉진하는 매개자 역할과 함께 시민참여의 통로를 열어가는 개척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권한과 책임에 대한 협의와 조정을 넘어, 시민 중심의 치안서비스를 정착시키겠다는 인식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식 교수(서원대 경찰행정학과)도 “현재 운영되는 경찰활동 시민 참여 제도는 ‘초대된 손님’들이 구경꾼처럼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손님’들의 범위도 지역 일부 계층에 편중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치안 거버넌스가 요구하는 것은 주인으로서의 시민들이 경찰활동에 참여하고 안전 확보라는 지역 공동목표를 함께 달성하는 것”이라며 “함께 협력한다는 것은 동등한 주체로서 명확한 역할분담이 있고, 그 범위에서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은 “경찰개혁 과제 중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는 문재인 정부 주요 국정과제였으나, 개혁주체인 청와대와 여당 그리고 개혁대상인 경찰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경찰위원회 실질화’는 자치경찰제 입법 과정에서 스리슬쩍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지난 6월 17일에 경찰개혁네트워크와 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 비례)이 함께 15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모니터해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여성과 인권전문가 참여 확대를 통한 자치경찰위원 구성의 다양화, 시도지사가 사실상 지명하는 자치경찰위원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도입, 경찰 출신인 자차경찰위원 숫자와 역할의 제한, 자치경찰위원 참여 요건 대폭 완화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에 대한 시민 참여 방안과 관련해서는 현행 대법관 후보자 추천방식과 같이 자치경찰위원 구성 사전절차로 시민추천(천거) 절차를 두는 방안, 자치경찰사무 평가위원회에 비전문가인 지역주민 참여를 50% 이상 보장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시도지사협의회의 윤태웅 자치행정연구부장은 “중대한 문제 발생시 합의제 행정기구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시‧도지사의 ‘권한과 책임의 일치’를 위한 권한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자치경찰단의 ‘개혁추진위원회’ 사례와 같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주관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주민의 참여를 보장함과 동시에, 주민사업(지역내 동물사체 처리, 우범지역 추가지정 및 순찰지원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경비지원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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