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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규정 위반한 등록임대사업자 신고

기사승인 2021.06.09  14: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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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송파구청 소극행정 신고 및 기자회견

▲ 9일 등록임대주택 불법행위 신고 및 송파구청 소극행정 신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참여연대)

송파구 S주택 임대사업자, 임대료 규정 및 설명의무 위반 신고 접수

불법행위 접수 32건 중 퇴거시 불이익 등 우려해 15건 신고 못해

1차 불법행위 신고(3/18), 두달째 방치하는 송파구청 소극행정 신고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정의당 서울시당,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3월 18일부터 5월 17일까지 두 달 동안 임대료인상률상한제 및 임대의무기간과 관련된 임대사업자들의 불법행위를 접수받아 관할 구청인 송파구청에 신고하고, 세입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또한 지난 3월 18일, 송파구에 거주하는 A씨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인상률상한제 위반 행위를 신고했으나, 두 달이 넘도록 관할 송파구청은 임대사업자 입장 확인, 임대사업자 임대개시일 확인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이유를 대며 조사를 진행하지 않아 국민권익위원회에 송파구청을 소극행정으로 신고했다.

관련해 참여연대 등은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며, 6월 9일부터 7월 8일까지 등록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추가로 접수받아 신고할 예정이다.

노상엽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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