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택배요금 인상분 과로사 방지 대책에만 사용해야”

기사승인 2021.06.09  14:39:11

공유
default_news_ad1
▲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의 2차 합의 논의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의 2차 합의 논의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8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우분투사회연대연구소, 택배기사님들을 응원하는 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공동주최로 열렸다.

최근 대형택배사들이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택배비를 연달아 올렸다. 하지만 올린 택배비를 어떻게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에 쓸 것인지 아무런 계획을 내놓고 있지 않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와 상관없는 택배비 인상은 택배사의 배만 불리고 택배소비자의 부담을 가중할 뿐이다.

오늘(6/8)부터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가 과로사 방지를 위한 2차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시작한다. 사회적 합의기구가 택배비 인상분을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에만 사용한다는 내용을 담는 등 제대로 된 과로사 방지 합의문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찬영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2

관련기사

default_news_ad3
default_setImage2

최신기사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