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신항 단지에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체 입주 허용

기사승인 2021.05.24  16:55:20

공유
default_news_ad1

- 최인호 의원 발의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자유무역지역에 커피원두·유제품·육류가공 등 업체 유치 근거 마련

최 의원 “농림축산물 가공업체 입주 허용으로 자유무역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

부산신항 배후단지 등 자유무역지역에 커피원두, 유제품, 육류 가공 등 고부가가치 농림축산물 제조, 가공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 부산신항 배후단지에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체 입주가 허용된다. (부산신항 배후단지 사진=부산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은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표발의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자유무역지역에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체 입주를 허용해 자유무역지역을 활성화하되, 제조・가공후 생산품 전량을 국외 수출하는 조건을 걸어 국내 농가 및 관련 산업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게는 저렴한 임대료와 관세유보 등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개정안은 부산신항 배후단지 등 자유무역지역내 커피원두, 유제품, 육류 가공 등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체도 입주를 허용해 달라는 업계 요구와 부산시의 규제완화 요구를 최 의원이 적극 반영해 대표발의한 것이다.

최인호 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유무역지역에 유망기업을 유치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은 벌써부터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있어 660억원의 투자유치와 24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항이 동북아의 복합물류허브로 도약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2

관련기사

default_news_ad3
default_setImage2

최신기사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